결혼연수 계산시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연도수가 아닌 결혼기간에 의한 연수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하는 것임
결혼연수 계산시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연도수가 아닌 결혼기간에 의한 연수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09(1999. 8. 7) 인 ○○○, 동 ○○○, 동 ○○○ 및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3.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액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계산하여 신고하되, 결혼연수(이하 "쟁점결혼연수"라 한다)를 34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508,000,000원으로 신고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에게 40,000,000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가 있었다고 신고하였다.
(1) 피상속인은 1946년경 청구외 ○○○과 혼인하였으나 불화로 사실상의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던 중인 1950년 청구인 중 ○○○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어 1951.12.10 청구외 ○○○ 등 4자를 출산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청구외 ○○○과의 법적 혼인관계 정리를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63.9.24 이혼심판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30 청구외 ○○○에 대한 제적신고를 필한 다음,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2.31 청구인 ○○○과 혼인신고를 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1950년부터 피상속인 사망시인 1996.3.8까지의 결혼연수는 적어도 47년 이상이므로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쟁점결혼연수를 47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 ○○○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1963.12.31을 기준으로 하여 결혼연수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상 규정된 결혼연수는 결혼기간이 아닌 결혼연수를 의미하므로 1963년∼1996년 즉 34년인 바, 처분청이 결혼연수를 33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1993년경 부동산 거래관계에 따른 무고죄로 구속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과의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동 소재 건물에 대한 시설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의 장모 ○○○로부터 쟁점채무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변제치 아니하고 사망하여, 청구인 ○○○이 1996.5.15. 금 21,300,000원(청구인 ○○○의 장모인 ○○○ 인장의 통장과 청구인 ○○○의 처 ○○○ 명의의 ○○○은행 통장 참조), 그리고 청구인 ○○○이 1996년 12월 경 자동세차기 판매대금 25,000,000원으로 이를 변제하였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채무를 처분청이 부인하고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채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에 의하면, 쟁점채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입금된 21,300,000원의 계좌개설자가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자부)이고,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통장으로서 청구외 ○○○의 통장으로 볼 수가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 ○○○은 청구외 ○○○의 사위로서 금융대체가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보아 위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② 사돈간의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3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가 상속인들이 변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③ 이외 쟁점채무 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에 쟁점결혼연수의 계산방법
(2) 쟁점채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제6항에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⑥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10조 에서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812조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과 청구외 ○○○(피상속인의 전처)은 1946년에 혼인하였다가 1963.9.24 이혼이 확정되어 청구외 ○○○은 피상속인 호적에서 1963.12.30 제적되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 ○○○은 1963.12.31 전술한 민법 제8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이 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청구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은 비록 1951.12.10 청구외 ○○○을 출산하는 등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이 피상속인의 호적에서 제적된 1963.12.30까지는 중혼에 해당되며, 이러한 중혼은 전술한 민법 810조 규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된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이혼 후 전처인 청구외 ○○○을 피상속인의 호적에서 제적하고 청구인 ○○○을 배우자로 하여 민법 제8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 일자인 1963.12.31이라 하겠다. (다) 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배우자공제제도는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이 감안되어 인정된 제도라는 점 및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연수"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단순한 연도수가 아닌 결혼기간에 의한 연수를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 간의 결혼기간은 32년 3개월 8일(1963.12.31∼1996.3.8)인 바, 전술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 쟁점결혼연수를 33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와 제3항에서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조사한 처분청의 사채검토조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1994.1.8 청구외 ○○○(청구인 ○○○의 장모)로부터 금 40,000,000원을 담보없이 이자율 12%로 차용하여 1996.5.9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 1996.5.15. 금 21,3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온라인 송금하고, 청구인 ○○○이 1996년 12월경 자동세차기 판매대금 25,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 ○○○이 ○○○은행 ○○○지점에서 1996.5.9 액면금액 21,3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당일 위 ○○○의 처인 청구외 ○○○ 명의의 ○○○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1996.5.15 위 금액이 ○○○ 새마을금고 청구외 ○○○ 명의의 통장(통장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외 ○○○의 도장임)에 대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위 금액을 반드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이 변제하였다는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증빙 제시가 전혀 없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시 ○○○구 ○○○동 ○○○
○○○
○○○ 상 동
○○○
○○○도 ○○○시 ○○○구 ○○○동 ○○○
○○○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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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