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한 실제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원판결문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에 관한 실제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원판결문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05(1999. 9.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대지 2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7.8.28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4.7.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8.10.19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136,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1957.8.28 당시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은 22세에 불과하였고 또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위 ○○○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된 37년동안(1957.8.28∼1994.7.11)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등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 ○○○의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부산지방법원 94가합 1206, 1994.5.6)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이 승소한 경우로서 위에서 살펴본 명의신탁에 관한 실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법원판결문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1957.8.28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외 ○○○이 자력 취득할 수 있었던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