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에 의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
증빙에 의하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04(1999. 9. 3) 득세 8,687,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 ○○○ 대지 3필지 22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7.31 취득하여 1992.1.21 그 지상에 4층건물 490.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쟁점토지·건물을 1996.2.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17,870원을 1998.6.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1.3 국세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8,687,8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과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28,000,000원, 양도가액은 쟁점토지·건물 총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하여 산출한 350,403,144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 안분한 양도가액 99,596,856원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74,924,000원, 양도가액은 92,025,93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바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쟁점토지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 442,429,074원을 총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정 및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2)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1992.1.21 신축한 철근콘크리트조의 4층건물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다방, 소매점, 농축산물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20.75㎡)이며 4층은 주택(69.72㎡)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비지급내역을 아래표와 같이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바, (단위: 원) 비 목 금 액 입 증 자 료 자재구입 및 인부노임 138,476,300 도목수 ○○○ 지출확인서, 일기장원본 설계비 4,500,000 건축물설계계약서, 건축사영수증, 확인서(인감) 측량 및 설계변경 500,000 증빙없음 작업전 이웃 선물대 500,000 ″ 산재 보험료 1,126,440 영수증서 공사중피해보상금(○○○) 1,000,000 영수증(○○○) 건물관리 및 경비용역대 4,700,000 확인서(○○○, 인감) 전기공사대 5,800,000 영수증(○○○, 인감) 전등 구입 700,000 증빙없음 도배 및 장판 2,610,000 확인서(벽지, 바닥재, 인건비, ○○○ 인감) 취 득 세 1,454,280 영수증(동래구청) 작업인부 피해보상금 47,000,000 합의서(92가합19500 손해배상 변호사○○○) 변호사 선임비 4,200,000 영수증(변호사 ○○○) 합계 212,566,020
(4) 청구인은 위 표에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중 작업인부의 인명사고(4층 콘크리트타설중 1명 추락, 다리절단)로 청구외 ○○○외 6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 47,000,000원과 그 사건〔92가합 19500 손해배상(산재)〕해결을 위한 변호사비 4,000,000원, 강제집행비용 200,000원 총 51,200,000원을 지급한 사실등이 일 건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이 212,566,020원인 사실이 위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령 위 작업인부의 인명사고에 의한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한 공사원가는 161,366,020원으로 이는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평당 건축비로 약 1,088,105원이 소요된 결과가 되어 이는 1996.1 기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소재지인 부산지역 주택의 평당건축비는 최저 1,680,000원에서 최고 1,960,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표의 내용을 분석한 바, 자재구입, 인건비, 산재보험료, 기타 용역비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입증자료가 없는 전등구입 700,000원, 측량 및 설계변경비용 500,000원, 작업전 이웃 선물대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취득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확인된 건물의 취득가액(순수공사대금)은 159,666,020원인 사실이 제시된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 450,000,000원중 토지의 양도가액은 350,403,144원, 토지의 취득가액 328,000,000원, 건물의 양도가액 99,596,856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159,666,020원인 사실이 위에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결국 양도차손을 보고 쟁점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