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1999-구-2746 선고일 2000.02.26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746(2000. 2.26) 譯鑿溝�경주시 강동면 ○○○리 ○○○ 소재 임야 399.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경락에 의하여 1996.3.2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65,444,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 및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을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인 140,000천원(차용금액 125,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락으로 이전되었다 하여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215,000,000원임에도 채권최고액인 14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1.11.9 취득하여 1995.11.3 낙찰허가로 215,000,000원에 경락되었고 1996.3.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모두 채무로 변제되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없어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은 채무의 소멸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215,000,000원임이 확인되는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인인 14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