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746(2000. 2.26) 譯鑿溝�경주시 강동면 ○○○리 ○○○ 소재 임야 399.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경락에 의하여 1996.3.2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65,444,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 및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