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임차인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745(2000. 8.23) 맛�○○○,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4.10.13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1,068㎡, 건물 2,1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6.6.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7.25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의 대부분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에는 목욕탕 이외에도 임대점포가 12개가됨에도 양도양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내역에 임대점포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 잔액이 청구인 명의로 존속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74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9.10.30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쟁점건물가액 1,743,140,000원을 감정가액인 844,032,120원으로 하여 위 세액을 92,976,88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이의신청,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