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745 선고일 2000.08.23

임차인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745(2000. 8.23) 맛�○○○,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4.10.13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대지 1,068㎡, 건물 2,1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6.6.2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7.25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의 대부분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에는 목욕탕 이외에도 임대점포가 12개가됨에도 양도양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내역에 임대점포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 잔액이 청구인 명의로 존속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74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9.10.30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쟁점건물가액 1,743,140,000원을 감정가액인 844,032,120원으로 하여 위 세액을 92,976,88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이의신청,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6.26 청구외 ○○○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출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6.6.28로 하되 청구외 ○○○의 소유권 행사와 임대료 관계는 포괄적 양도양수 개시일인 1996.7.16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하고 1996.7.15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1996.7.16부터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에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실지 영위하지 않는 "노래방" 사업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지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0.13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상호를 "○○○목욕탕·노래방"으로 하여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 및 노래방업을 영위하다가 1995.4.25 노래방 사업을 폐업하고 동 점포를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으며, 1996.6.26 청구외 ○○○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개시일을 1996.7.16로 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1996.7.25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양수하고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을 1996.7.16로 하여 1996.8.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6.7.16부터 영위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1996.6.26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3,20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대금지급은 매수인 소유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 같은 동 ○○○ 토지 및 지상건물(여관)을 대물로 변제하는 한편, 매도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를 매수인이 떠안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양수도 조건에 의하면, 매매대금 3,200,000,000원은 ○○○보험의 대출금 1,800,000,000원 및 연체이자 22,200,000원과 임대보증금 379,800,000원을 인수인계하고, 대물로 850,000,000원을, 어음으로 각각 35,000,000원과 11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1996.6.26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목욕탕·노래방(이하 "회사"라 한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조(양도양수방법)에서 "1996.7.15 현재의 장부상의 사업용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청구외 ○○○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자산·부채의 평가)에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은 별첨 명세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양도양수효력)에서 "본 계약은 양도양수의 기준일인 1996.7.16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특약)에서는 "대출관계로 인한 선등기는 1996.6.28로 하나 청구외 ○○○의 소유권행사와 임대료관계는 포괄적 양도양수개시일인 1996.7.16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A동 1층의 경우 양수인이 1996.7.2 새로운 임차자인 청구외 ○○○ 등 3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이를 임대해 준 것으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양수도 개시일(1996.7.16) 이전에 청구인이 A동 1층의 기존 임차자인 청구외 ○○○ 등 6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들을 퇴거시킨 상태에서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자인 청구외 ○○○ 등 3인에게 이를 임대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인수인계했다는 임대보증금 379,800,000원은 양수인이 신규 및 재임대계약 체결한 보증금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대소득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 194,800,000원과도 상이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인수인계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일 뿐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