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결과 실지조사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하다는 것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실지조사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결과 실지조사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하다는 것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717(2000. 8.31)
○○○시 ○○○구 ○○○가 ○○○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귀속분 및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3년에 교부한 55,420,915원 및 1994년에 교부한 80,054,3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계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5.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96,210원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4,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이의신청 및 19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