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680 선고일 2000.04.06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680(2000. 4. 6)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범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0,500,000원)와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0,000,000원) 및 합자회사 ○○○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300,000원으로서 이하 전시 세금계산서들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공제 받은 매입세액 8,080,000원을 불공제하여 1999.7.2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8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80,8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6.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83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건은 1999.6.3에, 부가가치세 과세 건은 1999.7.28에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1999.8.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경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의 중개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산업과 ○○○통상 및 ○○○종합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원재료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스스로 쟁점경비의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가 아니라 청구외 ○○○라고 하면서 ○○○ 명의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출된 것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쟁점경비상 거래를 하고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청구외 ○○○ 명의로 된 각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므로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TIS를 이용한 자료상연계추적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자료 내역"에 따라 이 건 과세전 조사를 할 당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심사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이 실제로는 청구외 ○○○라고 하면서 ○○○ 명의의 각서를 제시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는 거래상대방이 ○○○가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자료처리 복명서"를 보면 ○○○산업과 ○○○종합상사 및 ○○○통상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997년 제2기분의 경우 매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출만 있고, 본인들은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만 매입신고하였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만 대량 발행하고 매출액을 무신고한 후 폐업한 자들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와 관련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주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나 실제 경비로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