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680(2000. 4. 6)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리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범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0,500,000원)와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0,000,000원) 및 합자회사 ○○○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300,000원으로서 이하 전시 세금계산서들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공제 받은 매입세액 8,080,000원을 불공제하여 1999.7.28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8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80,8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6.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83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건은 1999.6.3에, 부가가치세 과세 건은 1999.7.28에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1999.8.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TIS를 이용한 자료상연계추적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자료 내역"에 따라 이 건 과세전 조사를 할 당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심사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이 실제로는 청구외 ○○○라고 하면서 ○○○ 명의의 각서를 제시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는 거래상대방이 ○○○가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자료처리 복명서"를 보면 ○○○산업과 ○○○종합상사 및 ○○○통상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997년 제2기분의 경우 매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출만 있고, 본인들은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만 매입신고하였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만 대량 발행하고 매출액을 무신고한 후 폐업한 자들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와 관련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주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나 실제 경비로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