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670(2000. 6.15) ㅑ殮ㅏそ�북구 ○○○동 ○○○ 소재 도로 7,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9.19 취득하여 1995.1.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1.6 양도소득세 627,119,550원을 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하 "세무서장이 평가한 기준시가"라 한다)을 적용하여 106,841,25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고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이의신청 및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실거래양도가액이 105,77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거래허가증은 매매거래를 허가한 것이지 실거래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세무서장이 평가한 기준시가의 12.63%에 불과한 105,77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 98누908, 1998.4.10외 다수), 청구인은 실거래 매매대금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음에도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바(같은 뜻, 대법 96누5810, 1997.6.27),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쟁점토지를 세무서장이 평가한 기준시가의 12.63%인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나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