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554 선고일 2000.03.04

타인 명의 금융채무의 실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554(2000. 3. 4) 發�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11.10 피상속인 ○○○가 사망함에 따라 1998.5.8 대구광역시 북구 ○○○가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 예금 등 상속재산가액 5,040,649,335원에서 채무 2,973,565,388원, 배우자공제 1,412,540,644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654,543,303원 상속세 122,726,691원으로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신고 누락분 21,557,640원, 예금 신고 누락분 165,152원, 임대보증금 부인액 211,790,336원, 채무 부인액 1,619,058,364원, 배우자 상속공제 부인액 47,038,383등을 가감하고 1999.3.5 과세표준을 2,554,120,148원으로 하여 1997년도분 상속세 1,062,53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이의신청 및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 명의의 ○○○해상보험에 대한 채무 1,619,058,364원(총 채무 1,8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실지 채무자이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 소유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11,790,336원을 건물주 ○○○의 채무로 봄은 부당하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인 대구광역시 북구 ○○○가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결정일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배우자공제를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금액의 2분의1만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 명의의 금융부채 1,850,000,000원의 사용처를 검토한 바 타인 명의 차입금 1,017,904,915원의 변제에 사용되고 기타 사용처가 불명하므로 채무의 실 부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의 규정에도 반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물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해서만 임차한 것이지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시가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상보험은 97.4.30 쟁점부동산을 4,826,080,000원으로 감정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도 당초 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액 계산금액의 1/2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타인명의의 금융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주(○○○)의 채무로 본 처분의 당부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 상속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1/2만 인정 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채무(단서 생략)"를 열거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열거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제1항에서는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상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1997.4.30 금16억5천만원 및 1997.7.12 금 2억원을 타인채무(청구외 ○○○의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위 채무를 피상속인○○○ 및 청구인(상속인)중 1인 ○○○의 공동채무이므로 담보물건의 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1,619,058,364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심판원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 및 청구외 ○○○, 피상속인 ○○○의 계좌(○○○은행 ○○○시장 지점 개설)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위 청구외 ○○○ 명의로 ○○○해상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18억5천만원이 상속인 ○○○ 동생 ○○○ 명의의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6.8.23 대출받은 금 8억원, 1996.9.7 대출받은 금 1억5천만원과 1996.12.24 상속인 ○○○ 사위 ○○○ 명의의 대출금 1억원을 변제하는 데 금 1,117,904,915원, 대출관련 제비용 및 선이자 39,600,490원, 보험료(대출연계) 112,000,000원, 피상속인 계좌 입금 273,285,210원임이 확인되고, ○○○해상보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불입액이 1997.6.24∼1997.10.24 기간 중 피상속인 ○○○의 계좌에서 매월 인출·불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 계좌가 1997.4.30∼1997.7.14 기간중 위 ○○○해상보험(주)의 대출금 수령시에만 사용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건 ○○○해상보험(주)의 대출금으로 변제한 위 (주)○○○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대부분이 상속인 ○○○ 명의의 건물취득과 관련된 채무 및 건물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설개조비 등으로 사용된 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명의가 상속인 ○○○으로 되어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상속인 ○○○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부부관계에 있고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산정시 토지가액이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토지부분(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건물임차인과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해서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2서3331, 92.12.9 합동회의 및 국심 97서 1868, 98.1.26 같은 뜻)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보증금 중 토지부분을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근저당 설정가액에 의한 상속세 부과는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도 당초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상속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인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주장 (4)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련된 위 법령은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규정에 의해 배우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인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취지이므로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별로 등기하기로 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법 제67조에 의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의 2분지의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계산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