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무효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525 선고일 2000.05.12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525(2000. 5.12) 광역시 중구 ○○○가 ○○○ 소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1997년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 199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1999.1.4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1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이의신청,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9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199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과세표준금액은 8,840,000원, 세액은 1,149,200원으로 기재하였는 바, 납세고지서에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산출근거, 각종공제의 종류와 금액 등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의 과세처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와 수입금액은 동일한 데도 부과금액에 차이가 있고 1997년 귀속분 부과시에는 각종소득공제가 없는 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97년귀속 소득합산Ⅱ표에 의거 수입금액 19,200,000원, 소득금액 13,440,000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납세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산출근거는 법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며,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는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항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세액산출의 실질적인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고지처분으로 잘못이 없다(같은 뜻: 대법 92누8309호, 93.1.15).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와 그 금액 및 산출근거,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와

② 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를 보면 위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며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호에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이건 고지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발부된 쟁점납세고지서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이 누락없이 발부된 납세고지서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고지서 서식은 납세의무자가 알고 싶어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해진 서식으로 이 서식을 사용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알고자 하면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와 같은 법 제81조의 9(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알고자 하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 납세고지서가 무효의 납세고지서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데도 96년귀속분과 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서로 상이한 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소득공제도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건 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소유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97.1기분∼9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97년귀속 총수입금액을 19,2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소득금액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3,44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였는 바,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임의로 증액을 하였다거나 과대계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주장을 받아 들여 인적공제 중 경로우대공제(청구인 부부 2명)를 인정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밖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