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525(2000. 5.12) 광역시 중구 ○○○가 ○○○ 소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1997년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 199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1999.1.4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1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이의신청,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9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199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과세표준금액은 8,840,000원, 세액은 1,149,200원으로 기재하였는 바, 납세고지서에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산출근거, 각종공제의 종류와 금액 등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의 과세처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와 수입금액은 동일한 데도 부과금액에 차이가 있고 1997년 귀속분 부과시에는 각종소득공제가 없는 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97년귀속 소득합산Ⅱ표에 의거 수입금액 19,200,000원, 소득금액 13,440,000원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납세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산출근거는 법에 규정한 사항이 아니며,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는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항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세액산출의 실질적인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고지처분으로 잘못이 없다(같은 뜻: 대법 92누8309호, 93.1.15).
①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와 그 금액 및 산출근거,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와
② 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며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호에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