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517 선고일 2000.02.28

실제 대금지급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517(2000. 2.28) 구광역시 남구 ○○○동 ○○○에 소재하며 골재채취업(개업일 1998.5.18)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5.25 청구외 ○○○레미콘(주)로부터 골재채취장비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613,500,000원과 세액 61,35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레미콘(주)소유의 골재채취장비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만 되었을 뿐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7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78,4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과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상 필수장비인 골재채취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청구외 ○○○레미콘(주)와 1998.5.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5.25 동골재채취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리고, 골재채취장비의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채무)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채취장비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건설기계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골재채취장비는 청구법인이 골재채취업허가를 얻는데 필수적인 장비로서 청구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골재채취장비의 취득이 예견되어 있었고 현재에도 청구법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명의상으로만 골재채취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청구법인 설립시 주주들이 주금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본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 ○○○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장하였고, 실제 자본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장부상 대여금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골재채취장비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골재채취장비가 실제 대금지급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의 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골재채취장비등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과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를 대표이사로 하여 1989.8.29 설립되었고, 1998.6.3 부도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하기 2주전인 1998.5.18 청구외 ○○○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6일후인 1998.5.2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골재채취장비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는 21,465,554원, 매입과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13,500,000원을 포함한 614,444,453원으로 하여 59,297,890원을 환급신청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환급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8.5.18 개업하면서 청구외법인 부도직전(1998.6.3)인 1998.5.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채취장비를 613,5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명의만 이전하고, 청구법인의 출납장에는 1998.4.9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1,002,000,000원을 가지급하고, 1998.5.25 674,850,000원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골재채취장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통장 및 다른 증빙에 의거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는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 675,872,370원을 회수하기위한 수단으로 명의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외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1998.5.18부터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채취장비 613,5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1998.5.19 청구외법인과 맺은 매매계약서와 동골재채취장비의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해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과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지급금)를 상계하여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주주단기차입금계정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골재채취장비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단기차입금계정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로부터의 차입금이 1998.5.15현재 675,872,370원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1998.4.9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1,002,000,000원을 일시 가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채취장비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골재채취장비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외 ○○○의 채무(가지급금)를 상환하기 위해 골재채취장비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골재채취장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