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금지급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대금지급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517(2000. 2.28) 구광역시 남구 ○○○동 ○○○에 소재하며 골재채취업(개업일 1998.5.18)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5.25 청구외 ○○○레미콘(주)로부터 골재채취장비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613,500,000원과 세액 61,35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레미콘(주)소유의 골재채취장비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만 되었을 뿐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7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78,4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이의신청과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를 대표이사로 하여 1989.8.29 설립되었고, 1998.6.3 부도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하기 2주전인 1998.5.18 청구외 ○○○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6일후인 1998.5.2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골재채취장비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는 21,465,554원, 매입과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13,500,000원을 포함한 614,444,453원으로 하여 59,297,890원을 환급신청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환급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8.5.18 개업하면서 청구외법인 부도직전(1998.6.3)인 1998.5.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채취장비를 613,5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명의만 이전하고, 청구법인의 출납장에는 1998.4.9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1,002,000,000원을 가지급하고, 1998.5.25 674,850,000원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골재채취장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통장 및 다른 증빙에 의거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는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 675,872,370원을 회수하기위한 수단으로 명의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외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1998.5.18부터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채취장비 613,5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1998.5.19 청구외법인과 맺은 매매계약서와 동골재채취장비의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해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청구외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과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지급금)를 상계하여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주주단기차입금계정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골재채취장비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단기차입금계정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로부터의 차입금이 1998.5.15현재 675,872,370원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1998.4.9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1,002,000,000원을 일시 가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채취장비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골재채취장비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외 ○○○의 채무(가지급금)를 상환하기 위해 골재채취장비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골재채취장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