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재촌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512(2000. 9. 6) 譯鑿溝�성주군 선남면 ○○○리 ○○○ 답 2,88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1.8.31 취득하여 1996.9.19 양도하고, 1997.5.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1999.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1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6 이의신청과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 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 제』로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생이후 청구인의 조부모 및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1.12.23 쟁점토지로부터 약 25㎞ 거리에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에서 주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1.8.31부터 대구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의 기간 즉, 실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4개월에 미치지 못하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매원인일인 1974.10.1에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은 6년 11개월로 8년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대구광역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청구인의 부모는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부가 1986년에 사망하자 그 이후 동거가족이 없이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거주지와 25㎞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오가며 청구인의 모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아들 소유 농지를 그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부,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도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아들 소유 농지를 그의 부, 모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부, 모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재촌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할 지라도 이는 대리경작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