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될 수 없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485(2000. 5.12) 득세 4,044,35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44,080원의 과세처분은 이자지급액 5,250,000원을 1997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6년 귀속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1996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도서인쇄비등 15,010,3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복리후생비 4,049,115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61,203,430원으로 결정하였고, 1997년 귀속분의 경우 매출누락액 47,870,000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 12,096,6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며, 복리후생비 등 7,893,85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106,574,067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1999.6.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44,35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44,08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96.10.9.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 청구외 ○○○이 경산세무서 출장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 금액은 직원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1997.6월과 12월 청구인의 사무소에서 수년간 재직한 후 퇴직한 청구외 ○○○ 외 3인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도 지급조서상 산출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사회통념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거래처 대표자 ○○○으로부터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850,000×11개월) 8,2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칸막이와 바닥타일, 커텐 등의 소요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사무실의 업무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8,270,820원은 비록 장부에 계상하지는 않았지만 수익적지출(수선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사 사무소의 경우에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가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7년도에 퇴직한 청구외 ○○○ 외 3인에게 퇴직금 13,329,54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소의 경우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현실인 바, 월 급여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하므로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5천만원을 차입하였다는 날이 1997.2.5.이며, 사무실 임차계약은 1996.12.31.까지 2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천 5백만원은 입주일에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 8,2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무실 수선비 등 이전비용 8,270,820원은 부외 비용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사무실 수선비로 8,270,82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8,270,8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만 있으며, 공사대금의 내역과 공사대금이 사무실 수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직원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인정 주장의 당부
(2) 퇴직금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
(3)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
(4) 사무실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