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485 선고일 2000.05.12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485(2000. 5.12) 득세 4,044,350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44,080원의 과세처분은 이자지급액 5,250,000원을 1997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6년 귀속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1996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도서인쇄비등 15,010,3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복리후생비 4,049,115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61,203,430원으로 결정하였고, 1997년 귀속분의 경우 매출누락액 47,870,000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 12,096,6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며, 복리후생비 등 7,893,85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106,574,067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1999.6.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44,350원과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44,08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6.10.9.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 청구외 ○○○이 경산세무서 출장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 금액은 직원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1997.6월과 12월 청구인의 사무소에서 수년간 재직한 후 퇴직한 청구외 ○○○ 외 3인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도 지급조서상 산출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사회통념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거래처 대표자 ○○○으로부터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850,000×11개월) 8,2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칸막이와 바닥타일, 커텐 등의 소요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사무실의 업무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8,270,820원은 비록 장부에 계상하지는 않았지만 수익적지출(수선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사 사무소의 경우에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가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7년도에 퇴직한 청구외 ○○○ 외 3인에게 퇴직금 13,329,54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소의 경우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현실인 바, 월 급여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 직접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하므로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5천만원을 차입하였다는 날이 1997.2.5.이며, 사무실 임차계약은 1996.12.31.까지 2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천 5백만원은 입주일에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 8,2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무실 수선비 등 이전비용 8,270,820원은 부외 비용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사무실 수선비로 8,270,82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8,270,8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만 있으며, 공사대금의 내역과 공사대금이 사무실 수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직원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인정 주장의 당부

(2) 퇴직금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

(3)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

(4) 사무실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항은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내어 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벌금영수증,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교통사고합의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 교통사고가 청구인 사무소의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인지가 공적인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고, 또 청구인이 당초 합의금 지급내용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없어서 위 합의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전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직원이 자동차 운전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에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위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고, 또 퇴직소득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세무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이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1996.10.2. 작성)에는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87만원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가 ○○○, 건물 68평을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대구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7년 제916호, 1997.3.3)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7.2.5.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월 1푼5리(7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채권 5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의 ○○○은행 통장에 청구인 사무실의 직원인 청구외 진달곤이 매월(1997년 3월∼1997년 12월) 7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지급액 5,250,000원을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4)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무실 이전시 칸막이 등의 공사에 소요된 금액을 수선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구지방법원판결문(97가소196264, 공사금대금, 1997.12.9)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8,270,8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무슨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그 공사내용은 무엇인지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