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물품거래 영수증도 다른사람이 발행한 것이므로 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물품거래 영수증도 다른사람이 발행한 것이므로 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453(1999.12.29) �○○○시 ○○○구 ○○○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죽세품 등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10.2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 ○○○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1999.4.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이의신청 및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