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399 선고일 2000.06.15

상속개시당시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재단법인에 동주식을 출연하면서 상속자들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99(2000. 6.15) 인은 1995.6.24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5.12.23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중 ○○○섬유주식회사 주식115,632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 주식42,000주(이하"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1주식중 발행주식 총액의 5%(66,000주)를 초과하는 49,632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1997.12.5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1998.12월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상속인들중 청구인이 쟁점1, 2주식을 출연한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주식중 66,000주와 쟁점2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함으로써 상속세를 부족징수하였다는 감사지적사항을 통보(1999.2.25)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1999.4.3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592,42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이동명세서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1, 2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인 ○○○, ○○○과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임이 1993. 8월 중부세무서의 ○○○섬유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섬유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의 주식은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1, 2주식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1, 2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1, 2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쟁점1, 2주식을 재단법인 ○○○장학회에 출연하면서 상속인들 전원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출연하는 것으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1, 2주식을 청구인등이 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2주식을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명의수탁된 재산이라는 입증책임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2주식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한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위 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외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5.12.23 이 건 상속세신고시 쟁점1, 2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상속인들이 쟁점1, 2주식을 재단법인 ○○○장학회에 출연하면서 작성한 기부승락서 및 상속인 각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1995.11.30)에 의하면 쟁점 1, 2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등은 1998.12월 감사원의 감사이후인 1998.12.5 및 1998.12.31에 쟁점1, 2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1, 2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등이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 전인 1993년도 중에 중부세무서의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993.8월 중부세무서장이 조사한 ○○○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1, 2주식을 청구인등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는 없으며, 당초 청구인등은 쟁점1, 2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중부세무서의 ○○○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도 쟁점1, 2주식을 실지주주라고 하는 청구인등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일 이후인 1998.12.5 및 1998.12.31에서야 쟁점1, 2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의 총수인 피상속인에게 그의 자녀인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중부세무서장이 1990∼1992년도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등의 소유지분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과 ○○○의 주식지분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한 데 대하여 1994.4.16 ○○○ 및 ○○○은 증여세를 고지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여세 고지 건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전체주식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이 대납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쟁점주식이 당초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동 사실로서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