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368 선고일 2000.08.23

알미늄괴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매입으로 실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68(2000. 8.2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청구인이 1993년도에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06,014,92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4.1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99,51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 및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알미늄괴를 원재료로 알미늄기물(냄비, 그릇 등)을 제조하여 수출 및 국내에 시판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과세기간인 1993년 중에는 청구인이 생산한 알미늄제품은 450,994Kg이고 원재료수불부상 알미늄괴 사용량은 496,657Kg임을 감안할 때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가공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매입액상당액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원재료수불부, 실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저축예금원장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알미늄괴를 대구광역시 ㅇㅇ구 ㅇㅇ읍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로 부터 매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1993.2.8∼1993.10.2까지 7회에 걸쳐 알미늄괴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상 거래일자별 거래금액과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은 일치하지만 매 거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데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과 청구인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상 위 거래일자의 현금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에서 1984∼1988년까지 알미늄주물업을 영위했으나 1994년에는 대구시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농업(버섯재배)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에게 동 알미늄의 매입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했다고 하면서도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알미늄괴를 실제 매입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1993년도에 알미늄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1996.4.1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월 일 수 량(㎏) 금 액(원)

1993. 2. 8 19,930 24,115,300

3. 2 30,392 36,774,320 4.10 20,351 22,833,822 5.20 30,479 33,526,900

8. 6 30,339 34,707,816

9. 1 35,471 40,578,824

10. 4 29,506 34,079,430 합 계 196,468 226,616,412

  • 주)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부가가치세 제외시 합계금액은 206,014,920원임.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외 ○○○로부터 알미늄괴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처분청의 청구외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대구광역시 ㅇㅇ구 ○○○동 ○○○에서 1984∼1988년까지 알미늄 주물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압박으로 경영난에 처하자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하고 1990∼1991년중에는 청구외 ○○○과 경상북도 ㅇㅇ시 ○○○동에서 알미늄 기물업을 운영하다가 그만둔 후 1994년부터 현재까지 같은곳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버섯재배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외 ○○○는 불특정고물상으로부터 알미늄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매입처 및 매입관련 증빙이나 운반 및 보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괴" 상태의 알미늄을 고물수집상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와 저축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입금표상으로는 1993.8.14자 34,707,816원 및 1993.9.10자 40,578,824원이 현금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출납부상에는 각각 1993.9.25 및 1993.10.25자에 각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건 거래금액이 2천만원이상의 고액인데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역시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알미늄괴를 실제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당해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으로써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국심 99구1211, 1999.11.23 같은 뜻)이나, 청구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매입액상당의 알루미늄괴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