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360 선고일 2000.03.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과 출연당시 소유하는 동일 내국법인주식을 합하여 지분율 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60(2000. 3.14) 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1995.12.9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5,63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외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분 주식 49,632주의 가액 215,030,640원에 대하여 1999.4.18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6,6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인들은 1995.6.24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995.12.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상속인들이 출연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1993.12월 ○○○세무서장(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상속인들인 ○○○외 2인으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은 없었음에도 당시 상속세신고를 담당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이런사실을 모르고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1995.12.9 출연받은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며, 그 초과분 가액 215,030,64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분 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는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등】제12항에서 『제9항 제7호 또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액과 출연주식·소유주식 또는 취득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및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초과출연 또는 초과취득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인들은 1995.6.24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995.11.30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기증하기로 전원합의하고, 1995.12.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출연한 후, 1995.12.23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합의서, 재산출연증서,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분 주식 49,632주의 가액 215,030,640원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출연 당시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5.12.9 쟁점주식을 출연받을 당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외 2인 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출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4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출연된 쟁점주식 중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 49,632주의 가액 215,030,640원에 대하여 출연받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