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과 출연당시 소유하는 동일 내국법인주식을 합하여 지분율 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과 출연당시 소유하는 동일 내국법인주식을 합하여 지분율 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60(2000. 3.14) 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1995.12.9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5,63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외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분 주식 49,632주의 가액 215,030,640원에 대하여 1999.4.18 청구법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56,6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 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서는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등】제12항에서 『제9항 제7호 또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액과 출연주식·소유주식 또는 취득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및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초과출연 또는 초과취득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