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파일과 기계장치가 직접적으로 조립 연결되어 있어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스틸파일과 기계장치가 직접적으로 조립 연결되어 있어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49(2000. 4.19) 1∼1993.12.31) 법인세 779,774,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라남도 광양시 ○○○동 ○○○ 일대에 공장(○○○기고로)을 건설하면서 기계진동 및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설치지점 지하에 스틸파일(Steel Pile)을 항타(설치)하고 건물 설치부분 지하에 항타한 스틸파일의 설치비용(24,861,000천원)은 건축물로, 기계장치설치부분 지하에 항타한 스틸파일(이하 "쟁점스틸파일"이라 한다)의 설치비용(36,465,000천원)은 기계장치 부속설비로 각각 분류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1993사업연도(1993.1.1∼1993.12.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스틸파일을 건축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건축물인 쟁점스틸파일을 기계장치부속설비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 3,591,313,000원과 특별상각비 2,205,885,000원 등 총 5,797,19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상각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재고자산감소조정액 498,502,436원을 손금산입하여 1993사업연도 법인세 779,774,400원을 1999.3.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2.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1. 광업·제조업·부가통신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전기·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가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나). 생 략 (다). 년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1.1.5∼1992.10.2 기간 중 전라남도 광양시 ○○○동 ○○○ 일대에 제철공장(○○○기고로)을 건설하면서 공장바닥밑에 스틸파일을 설치한 후 그 위에 기계장치와 건물기둥(H-BEMA) 등을 설치하고, 이들 스틸파일설치비 61,326,000천원중 24,861,000천원은 건축물로, 나머지 36,465,000천원은 기계장치부속설비로 각각 분류하여 이에 따른 각각의 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부속설비로 분류한 쟁점스틸파일설치비를 건축물로 분류, 감가상각계상시 쟁점금액이 과다상각되었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광양4기고로 공장설치 공사에 투입된 시공물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단위 수 량 단위당중량 총중량(TON) 비 율 철골(H-Beam) TON 53,547 53,547 Color Sheet 천㎡ 508 3㎏/㎡ 1,524 건 물 해 당 분 55,071 10.9 % 기 계 장 치 TON 449,550 449,550 89.1 % 계 504,621 100 %
(3) 철강제조업에 공(供)하여지는 기계장치류의 경우 그 자체도 다른 일반제조업에 공하여지는 기계장치에 비해 고중량일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 또한 다른 일반제품보다 고중량인 관계로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기계 및 생산제품의 중량, 높낮이 등에 맞추어 기계장치를 설치할 위치에 쟁점스틸파일을 항타한 후 항두를 절단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한 후 이들 스틸파일의 시설들과 기계장치를 엔커볼트(Anchor Bolt)로 연결하여 기계장치를 고정시켰고,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바닥에는 스틸파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이 공사관련 파일설치평면도, 입면도, 측면도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파일 설치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고중량의 기계장치와 제품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및 기계장치의 진동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장치 등에 부수되는 필수적 기초설비로서 건물자체의 구조·하중·바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의 출자법인으로 아연코일 및 알미늄코일을 생산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질의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회신공문(기일 186-496, 96.10.18)에는 "스틸파일과 기계장치가 직접적으로 조립·연결되는 경우에는 스틸파일설치비용을 기계장치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스틸파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레미콘비용도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분류기준에 의하면 해당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자산 전체를 일괄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라서 위 일연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스틸파일은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하겠으므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구1116, 98.1.10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