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스틸파일을 건축물로 분류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349 선고일 2000.04.19

스틸파일과 기계장치가 직접적으로 조립 연결되어 있어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49(2000. 4.19) 1∼1993.12.31) 법인세 779,774,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라남도 광양시 ○○○동 ○○○ 일대에 공장(○○○기고로)을 건설하면서 기계진동 및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설치지점 지하에 스틸파일(Steel Pile)을 항타(설치)하고 건물 설치부분 지하에 항타한 스틸파일의 설치비용(24,861,000천원)은 건축물로, 기계장치설치부분 지하에 항타한 스틸파일(이하 "쟁점스틸파일"이라 한다)의 설치비용(36,465,000천원)은 기계장치 부속설비로 각각 분류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1993사업연도(1993.1.1∼1993.12.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스틸파일을 건축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건축물인 쟁점스틸파일을 기계장치부속설비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 3,591,313,000원과 특별상각비 2,205,885,000원 등 총 5,797,19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상각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재고자산감소조정액 498,502,436원을 손금산입하여 1993사업연도 법인세 779,774,400원을 1999.3.2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철강제조업의 경우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와 그 제품이 고중량인 관계로 기계장치가 위치하는 지점을 공고히 하여야만 조업 및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장치 설치위치에 스틸파일을 항타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한 후 엔커볼트(ANCHOR BOLT)로 기계장치와 직접 연결하여 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기계장치와 스틸파일설치는 일체의 설비개념으로 기계장치의 주요구성 부분이고 이와 같이 설치된 스틸파일은 해당기계와 구조·용도 및 수명을 같이 하게 되어 당해기계의 사용목적이 종료된 후에는 타용도사용이 불가능하며(스틸파일위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다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설치위치나 중량 및 가동상 발생되는 진동에 의한 영향등이 기존것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를 통하여 새로운 스틸파일을 항타한 후 설치) 대규모 장치산업인 제철소의 경우 공장건물은 기계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가림막에 불과한 형태로서 지붕벽이 있어 건물로 보는 것이나 실제로는 철제골조(H-BEAM)에 지붕만을 덮어 씌운 것으로 내부의 구성설비는 건물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건물과는 구조적으로나 역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방세예규(세정 13407-882, 96.7.26)에서는 이와같은 스틸파일에 대하여 "순수건축물 이외의 파일항타·콘크리트타설 등의 비용은 기계장치의 설치부대비용"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국세심판례(국심 97구1116, 98.1.10)에서도 스틸파일을 기계장치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스틸파일설치비를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한번 설치한 스틸파일은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스틸파일 위에 설치한 기계장치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스틸파일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장치와 수명을 같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틸파일설치비를 기계장치에 계상할 것인지 또는 건물로 계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기업회계기준 예규(증관위 기일 176-429, 1996.9.11)에서 "공장건축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의 일정지점마다 파일을 설치하거나 기계장치 설치지점에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원가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기계자체의 중량, 운전시 진동 등에의한 공장건물의 균열,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파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국세청 부가 46015-322, 1997.3.12)이므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하여 설치한 스틸파일설치비는 기계장치의 부속설비가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감가상각계상시 쟁점스틸파일을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타당한지 또는 기계장치부속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1. (생략)

12.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1. 광업·제조업·부가통신업,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전기·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가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나). 생 략 (다). 년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1.1.5∼1992.10.2 기간 중 전라남도 광양시 ○○○동 ○○○ 일대에 제철공장(○○○기고로)을 건설하면서 공장바닥밑에 스틸파일을 설치한 후 그 위에 기계장치와 건물기둥(H-BEMA) 등을 설치하고, 이들 스틸파일설치비 61,326,000천원중 24,861,000천원은 건축물로, 나머지 36,465,000천원은 기계장치부속설비로 각각 분류하여 이에 따른 각각의 내용연수를 적용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부속설비로 분류한 쟁점스틸파일설치비를 건축물로 분류, 감가상각계상시 쟁점금액이 과다상각되었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광양4기고로 공장설치 공사에 투입된 시공물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단위 수 량 단위당중량 총중량(TON) 비 율 철골(H-Beam) TON 53,547 53,547 Color Sheet 천㎡ 508 3㎏/㎡ 1,524 건 물 해 당 분 55,071 10.9 % 기 계 장 치 TON 449,550 449,550 89.1 % 계 504,621 100 %

(3) 철강제조업에 공(供)하여지는 기계장치류의 경우 그 자체도 다른 일반제조업에 공하여지는 기계장치에 비해 고중량일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제품 또한 다른 일반제품보다 고중량인 관계로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기계 및 생산제품의 중량, 높낮이 등에 맞추어 기계장치를 설치할 위치에 쟁점스틸파일을 항타한 후 항두를 절단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한 후 이들 스틸파일의 시설들과 기계장치를 엔커볼트(Anchor Bolt)로 연결하여 기계장치를 고정시켰고,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바닥에는 스틸파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이 공사관련 파일설치평면도, 입면도, 측면도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파일 설치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고중량의 기계장치와 제품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및 기계장치의 진동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장치 등에 부수되는 필수적 기초설비로서 건물자체의 구조·하중·바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법인의 출자법인으로 아연코일 및 알미늄코일을 생산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질의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회신공문(기일 186-496, 96.10.18)에는 "스틸파일과 기계장치가 직접적으로 조립·연결되는 경우에는 스틸파일설치비용을 기계장치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스틸파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레미콘비용도 기계장치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내용연수 분류기준에 의하면 해당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자산 전체를 일괄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라서 위 일연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스틸파일은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하겠으므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구1116, 98.1.10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