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상속개시일후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을,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개시일후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을,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35(2000.12.31) 은 청구인이 1998.1.25 청구외 ○○○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인 ○○○도 ○○○시 ○○○읍 ○○○리 ○○○ 대지 307㎡, 같은리 ○○○ 과수원 3,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20 매매를 원인으로 1999.1.30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상속인들(○○○, ○○○, ○○○, ○○○)이 상속을 받은 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증여세 46,34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와 1971년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낳고 27년간 생활해 왔으나, 본처가 따로 있어 청구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그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사망하기전인 1998.1.20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으나, 법무사의 개인사정으로 상속개시후인 1998.1.30에야 등기이전된 것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7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한 데 대한 위자료에 갈음하여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에서 증여자로 본 상속인 ○○○, ○○○, ○○○은 청구인과 직계존비속관계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위자료조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1990.9.4 ○○○도 ○○○시 ○○○읍 ○○○리 ○○○ 소재 연립주택(대지 47.6㎡, 건물 77.22㎡)을 취득하고, 1993.7.12 ○○○로부터 ○○○시 ○○○읍 ○○○리 ○○○ 소재 과수원 672㎡를 증여받아 그위에 1994.4.8 건물 408.96㎡를 신축하였는 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위의 연립주택 취득대금 및 건물신축자금을 ○○○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도 위자료조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고,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가없이 증여받은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이 1998.1.25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1998.1.30로서 비록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을 상속개시전에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로부터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여하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1년부터 청구외 ○○○와 법률혼외의 혼인관계에 있었고, ○○○는 1998.1.25 사망하였으며, 법정상속인은 ○○○의 법률상 배우자인 ○○○ 그리고 ○○○와 청구인 사이의 자들인 ○○○, ○○○, ○○○ 4인임을 이 건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는 청구외 ○○○의 사망(1998.1.25)이후인 1998.1.30 청구인에게로(1998.1.20자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대가없이 취득한 것으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가 사망전에 청구인에게 위자료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것인데 법무사의 서류접수지연으로 ○○○의 사망후에 등기가 접수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와 법률외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의 자 ○○○, ○○○, ○○○을 출산, 양육한 사실은 상속인들의 확인서, 청구인과 ○○○, ○○○, ○○○의 주민등록에 의해 동거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의 주소지(○○○시 ○○○구 ○○○동)가 ○○○, 청구인, ○○○, ○○○, ○○○의 거주지(○○○도 ○○○시 ○○○읍)와 다른 사실등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증여한 사실은 ○○○가 사망전에 인감증명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를 1998.1.21 ○○○○○○시지부에 납부한 사실, ○○○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장 ○○○은 청구인이 1998.1.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여 1998.1.21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과 등기이전서류를 보관하던중 1998.1.22 등기이전서류를 접수하도록 연락을 받았으나 잊고 있다가 1998.1.30 등기이전서류를 등기사무소에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대구지방법무사회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가 사망전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4529, 1992.11.27 같은뜻),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의 공동상속인들은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외 ○○○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93누23985, 1994.12.9 같은뜻)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등기접수일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자는 상속인들이 아닌 청구외 ○○○로 인정되고 상속인들은 ○○○의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이 이행부담을 가지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증여자를 상속인들에서 피상속인 ○○○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96누3272, 1997.2.11 같은뜻)
(3) 한편 청구인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중 ○○○, ○○○, ○○○은 청구인의 친생자이므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재산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직계비속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이부분 청구주장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