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34(2000. 3.28) 구인의 부 청구외 망 ○○○(1998.2.16 사망, 이하 "○○○"라 한다)는 1997.3.7 ○○○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54,032,0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9,24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 1997.11.4 쟁점금액을 대구시 ○○○동 ○○○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의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11.28∼1997.12.6 사이에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과 이중 100,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송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의 송금내역서를, ○○○의 ○○○볼링장 예금통장 사본, 동 ○○○의 어음할인 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7.11.28∼1997.12.6 사이에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그중 100,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동 금액이 ○○○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되는 바가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바, 쟁점금액이 ○○○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