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334 선고일 2000.03.28

입금된 금액이 실제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334(2000. 3.28) 구인의 부 청구외 망 ○○○(1998.2.16 사망, 이하 "○○○"라 한다)는 1997.3.7 ○○○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54,032,0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9,24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가 운영하던 ○○○볼링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인 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 1997.11.4 쟁점금액을 대구시 ○○○동 ○○○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의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11.28∼1997.12.6 사이에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과 이중 100,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송금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의 송금내역서를, ○○○의 ○○○볼링장 예금통장 사본, 동 ○○○의 어음할인 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7.11.28∼1997.12.6 사이에 1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그중 100,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동 금액이 ○○○의 채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되는 바가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바, 쟁점금액이 ○○○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