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292 선고일 1999.12.29

거래 이전 수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과 거래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92(1999.12.29) 은 1993.10.12 ○○○시 ○○○구 ○○○동 ○○○ 대지 197.2㎡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주택 281.59㎡, 상가 47.69㎡의 3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8.2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9.5.14 청구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6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주택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주택을 5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중 4회는 신축취득후 1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1995.6.20 신축·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규모·횟수·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10.12 ○○○시 ○○○구 ○○○동 ○○○ 대지 197.2㎡를 취득하여 1994.4.12 위 지상에 주택 281.59㎡, 상가 47.69㎡의 3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4.8.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 등 이자부담 때문에 양도한 것이고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5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중 4회는 신축후 1개월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개월 거주하다가 ○○○시 ○○○구 ○○○동 ○○○에 또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같은뜻: 대법원 90누1045, 1990.9.2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1987년부터 주택을 계속하여 신축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또한 2개월 거주후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