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이전 수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과 거래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짐
거래 이전 수회에 걸쳐 신축.양도한 사실과 거래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92(1999.12.29) 은 1993.10.12 ○○○시 ○○○구 ○○○동 ○○○ 대지 197.2㎡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주택 281.59㎡, 상가 47.69㎡의 3층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8.2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9.5.14 청구인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6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