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288 선고일 1999.12.31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로 등기이전한 것을 이혼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88(1999.12.31) 995.11.30 처(妻) ○○○과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대지 397㎡ 및 주택 91.8㎡의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대지38.78㎡ 건물 48.09㎡ (이하 '쟁점외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로 등기이전한 것을 이혼위자료에 따른 대물변제(양도)로 보아 거주기간이 오래된 쟁점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5.8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7,88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처 ○○○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처와 이혼하면서 실소유자인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의 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전인 1982 ∼ 1984년도중에 미장원, 식당, ○○○실업의 총대등의 일을 하여 벌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서(○○○의 형부)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나 취득당시의 사회관습 등에 따라 남편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이혼하면서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준 것이므로 이는 재산분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 ○○○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구체적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1994 ∼ 1995년까지의 소득이 32,052천원인 반면에 청구외 ○○○의 소득은 없는 점으로 보아 ○○○은 쟁점부동산 등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 증여 받은 부동산 이외에 1995.1.25 대지 192㎡를 취득한 사실도 있는 바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전부 증여한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2.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은 『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에서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11.30 청구인의 처 ○○○과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1995.1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인의 처 ○○○에게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과 ○○○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서 또는 ○○○이 청구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을 당초 청구인의 처 ○○○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1987.6.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소유자 청구외 ○○○(청구인의 동서)과 청구인의 친구3명(○○○, ○○○, ○○○) 및 인근주민 2명(○○○, ○○○)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 ○○○이 1981 ∼ 1984년도중 미장원, 음식점(○○○반점과 ○○○식당), ○○○실업의 총대 등의 일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는 있으나, 청구외 ○○○이 별도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과 그 소득규모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이 자기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4) 한편, 전시한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재산분할 사실을 이혼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등기부등본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양도일이 같은 경우이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2-75...5에 의거 거주기간이 오래된 쟁점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결정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