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이전에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 등 사업인정고시로 볼만한 행위가 없어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1993.12.31. 이전에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 등 사업인정고시로 볼만한 행위가 없어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56(1999.12.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답 48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7.20 취득하여 1998.5.26 ㅇㅇ도 ㅇㅇ시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34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1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12.31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5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2항(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리심판소가 경상북도 ㅇㅇ시에 질의하여 회신(ㅇㅇ시 청소 67435-○○○, 1999.11.25) 받은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1.3.8 개정된 폐기물매립법(제50조, 동령 제38조)에 의하여 폐기물 매립종료 후, 20년간 사용제한이 되었고,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요구사항(원상복구, 유사토지 대체, 건축행위등)이 있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수하여 보상한 것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이 건 폐기물매립장의 최초 설치당시(1981년)에는 오물청소법외에는 적용가능한 법령이 없어 사업구역의 고시를 할 수 없었고, 구 폐기물매립법이 1991.3.8 전면 개편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비위생 매립장이어서 폐기물매립장으로 결정·고시할 대상이 아니었으며, 또한, 이 건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준공되어 각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측량·환원(1994.3.8)된 상태이어서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의 적용 역시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 등 사업인정고시로 볼만한 행위가 없어 1993.12.31 개정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