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명의로 차용한 자금의 상환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247 선고일 2000.03.28

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47(2000. 3.28) 구인의 부(父) 청구외 망 ○○○(1998.2.16 사망, 이하 "○○○"라 한다)는 1997.3.7 ○○○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축협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3.7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고,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73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3.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10,242,340원과 60,941,3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가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에 의하여 위 ○○○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93.8.2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 바, 쟁점①금액은 실질적인 ○○○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가 운영하던 ○○○볼링장의 운영자금 및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사실상 ○○○의 대출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가 상환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급된 ○○○의 자금이 ○○○의 사업장 운영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① 및 쟁점②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 1997.3.7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하고,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7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1.16 ○○○가 금융기관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주)의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492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 소유의 ○○○볼링장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93.8.2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는 바, 쟁점①금액은 이를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1993.1.16 위 ○○○(주)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92백만원이 실질적으로 ○○○가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 채무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은행 ○○○지점에 금융조회를 한 결과 1993.1.18 위 ○○○은행 ○○○지점의 ○○○상호신용금고계좌에서 인출된 5천만원권 수표 2장이 ○○○은행 ○○○지점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가 청구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였고 위 수표 등은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호신용금고의 위 ○○○(주) 명의의 대출금 및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부금 납입명세서에 근거하여 동 ○○○신용금고에 납부된 수표에 대하여 관련금융기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부금 또는 이자납입액 동일자 입금된 금융자료 확인내용 비 고 금액 납입방법 출금자 또는 이서자 등 1993.3.9 17,816,863 18,000,000 수표9매 (주)○○○교통

○○○(주) 명의 대출 1994.6.15 24,349,862 25,000,000 수표8매 농협○○○지점 (○○○)

○○○ 명의 대출 1994.7.30 6,187,260 36,000,000 수표15매

○○○(볼링장 직원)

○○○교통 ″ 1994.10.26 23,877,931 35,000,000 수표1매

○○○ ″ 1995.2.4 17,890,260 10,000,000 수표1매

○○○ ″ 1995.5.11 23,478,753 20,000,000 수표2매

○○○, ○○○ ″ 위 확인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사위인 청구외 ○○○가 ○○○로부터 위탁받아 본인의 친지인 청구외 ○○○, (주)○○○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납부한 것이고 이는 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가 납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 자료 등이 어느 정도 정황을 설명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가 납부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아 상환한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고, 위 ○○○(주) 명의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가 상환하여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을 ○○○의 ○○○볼링장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