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로 봄
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47(2000. 3.28) 구인의 부(父) 청구외 망 ○○○(1998.2.16 사망, 이하 "○○○"라 한다)는 1997.3.7 ○○○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축협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3.7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고,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73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3.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10,242,340원과 60,941,3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금액은 ○○○가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에 의하여 위 ○○○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93.8.2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 바, 쟁점①금액은 실질적인 ○○○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가 운영하던 ○○○볼링장의 운영자금 및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직계존비속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사실상 ○○○의 대출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가 상환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급된 ○○○의 자금이 ○○○의 사업장 운영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 1997.3.7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5억원을 상환하고,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73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1.16 ○○○가 금융기관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주)의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492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 소유의 ○○○볼링장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93.8.2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는 바, 쟁점①금액은 이를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1993.1.16 위 ○○○(주)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92백만원이 실질적으로 ○○○가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 채무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은행 ○○○지점에 금융조회를 한 결과 1993.1.18 위 ○○○은행 ○○○지점의 ○○○상호신용금고계좌에서 인출된 5천만원권 수표 2장이 ○○○은행 ○○○지점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가 청구외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였고 위 수표 등은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위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호신용금고의 위 ○○○(주) 명의의 대출금 및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부금 납입명세서에 근거하여 동 ○○○신용금고에 납부된 수표에 대하여 관련금융기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부금 또는 이자납입액 동일자 입금된 금융자료 확인내용 비 고 금액 납입방법 출금자 또는 이서자 등 1993.3.9 17,816,863 18,000,000 수표9매 (주)○○○교통
○○○(주) 명의 대출 1994.6.15 24,349,862 25,000,000 수표8매 농협○○○지점 (○○○)
○○○ 명의 대출 1994.7.30 6,187,260 36,000,000 수표15매
○○○(볼링장 직원)
○○○교통 ″ 1994.10.26 23,877,931 35,000,000 수표1매
○○○ ″ 1995.2.4 17,890,260 10,000,000 수표1매
○○○ ″ 1995.5.11 23,478,753 20,000,000 수표2매
○○○, ○○○ ″ 위 확인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사위인 청구외 ○○○가 ○○○로부터 위탁받아 본인의 친지인 청구외 ○○○, (주)○○○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납부한 것이고 이는 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가 납부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 자료 등이 어느 정도 정황을 설명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가 납부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아 상환한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고, 위 ○○○(주) 명의의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가 상환하여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을 ○○○의 ○○○볼링장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