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현지확인 조사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례임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현지확인 조사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40(1999.12.29)
○○○시 ○○○구 ○○○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화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2.1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 ○○○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1999.4.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 및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