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로 법인세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없음
적법한 절차로 법인세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17(2000. 3.29)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이자소득 465,721,783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16,089,990원을 신고납부한 후, 1999.6월 동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당초 납부세액중 16,089,9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7.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이자소득 465,721,783원을 포함한 432,986,4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3.31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법인세 16,089,991원을 납부한 후, 1999.6월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착오로 인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세부담이 증가하였고, 법정신고기한인 1999.3.31로부터 1년이내인 1999.6월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27조 에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동 이자소득을 다른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신고방법과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방법 중에서 이를 선택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선택권한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 있어서 그 신고방법의 선택이 가능한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국심96서887, 1996.10.23외 같은 뜻임)
(4)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이러한 선택권한을 행사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방법의 변경은 위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 종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후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하여 당초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