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11(2000. 2.26) 도 영주시 ○○○동 ○○○에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한 청구법인(1972.12.30 설립, 1999.6.24 파산선고로 청산 중에 있음)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특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 등 5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계상된 이자수입 1994사업연도 24,795,289원, 1995사업연도 119,199,142원, 1996사업연도 450,175,746원, 1997사업연도 119,989,734원, 1998사업연도 11,537,204원 합계 725,697,115원을 익금산입하고,
(2) 청구법인의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된 모집권유비 중 접대비 해당금액에 대한 접대비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사용미달액을 재계산하여 1994사업연도 67,240,881원, 1995사업연도 70,160,800원, 1996사업연도 50,706,000원, 1997사업연도 59,370,000원, 1998사업연도 24,518,000원 합계 271,995,68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3) 지급기준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기밀비 1994사업연도 10,909,609원, 1995사업연도 28,890,000원, 1996사업연도 22,500,000원, 1997사업연도 19,050,000원, 1998사업연도 24,500,000원 합계 105,849,609원과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1995사업연도 35,355,834원, 1997사업연도 415,104,167원, 1998사업연도 284,252,500원, 합계 734,712,501원 및 임원상여금 1994사업연도 16,350,000원, 1995사업연도 53,950,000원, 1996사업연도 82,080,000원 합계 152,38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경정하여 1999.3.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4사업연도 67,488,450원, 1995사업연도 153,244,610원, 1996사업연도 308,718,340원, 1997사업연도 226,902,260원, 합계 756,35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특수관계자 중 청구외 ○○○가 1998.9.22 241,406,472원, 청구외 ○○○이 1998.12.1 66,273,842원, 1998.11.24 4,290,000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는 바, 이는 과소납입한 이자를 지연납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
(2) 모집권유비는 수신계약 및 수금영업시 지출된 고객 접대관련 비용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광범위하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 바, 이 건 고객에게 증정한 선물대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령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모집권유비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기밀비지급기준은 사용인별 지급한도액 등의 자세한 지급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규정집(총무에 관한 규정의 서무, 사무관리) 중 사용목적·지출한도·지출절차·사용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밀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기밀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임원퇴직금은 청구법인의 규정집(총무에 관한 규정의 급여, 복리후생)중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었고, 임원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음에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이 납입한 금액이 과소납입된 이자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와 ○○○이 납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반환된 가수금(부당이득금)일뿐 과소납입한 이자가 아닌 것으로 입금전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들이 실제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대출관리자라면 과소 징수된 이자를 납입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모집권유비 대부분이 그 사용처나 지출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존 예금주인 거래회원등 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한 선물대 및 주·식대등의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수신계약 및 수금 등의 영업시 적금 등의 모집권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일반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접대비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사용미달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밀비 지급규정을 보면 "지출한도를 이사회가 정한 사용한도액으로 하되, 이사회의결의로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사용인별 지급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고, 그 시행일이 1987.7.5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1993.12∼1998.12 기간동안 전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 진술서·확인서에 의하면, "기밀비지급기준은 1998.6.2 규정집을 새로 제작하면서 추가 삽입한 것으로서 보수규정(급여·기밀비·여비의 지급규정)의 부칙에 그 시행일이 1988.1.1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8.1.1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의 보수규정(급여·기밀비·여비의 지급규정)은 상기 ○○○의 진술서·확인서에서 그 시행일이 1998.1.1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법령상 임원퇴직금 지급의 인정근거가 될 수 있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88.3.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사임이사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지 1에 근속연수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원상여금은 하계휴가비 및 구정·추석 특별상여금 등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지급근거인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6.7.1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에서 임원상여금을 1996.7.1부터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1996.7.1 이전에 지급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에서는『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저리대출수입금액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 등 특수관계자 4인이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받아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기간동안 과소 신고한 수입이자 725,697,115원(전 대표이사 ○○○ 259,513,813원, 전 대표이사 ○○○ 138,317,519원, 전 상무이사 ○○○ 136,268,155원, 전 대표이사 ○○○ 83,007,100원)을 적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인낙조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8가합1734, 1998.12.18) 및 확정판결문(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8가합1734, 1999.10.29)등에 의하면, ○○○ 등 특수관계자 6인에게 "부실경영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가한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들이 1998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모두 구속되어 공소 제기 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특수관계자 ○○○·○○○ 등이 청구법인에게 납입한 금액(○○○ 241,406,472원, ○○○ 70,563,842원)은 과소 납입된 이자의 징수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이 납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반환된 가수금형태의 부당이득금일 뿐, 과소 납입된 이자가 아닌 것으로 입금전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주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쟁점 모집권유비중 일부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에서『"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서는『금융기관(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호신용금고·보험사업자·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만분의 5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일반접대비와는 달리 금융기관 등에게만 인정되는 모집권유비는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된 경우에 인정되는 경비임에도,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모집권유비 중 지출금액에 대한 내역이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영수증으로 지출된 것과 기존 예금주인 거래회원 등 특정다수인에게 지출된 추석·구정의 선물구입비용 및 주대 또는 식대 등의 금액이 적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신계약이나 수금 영업시 모집권유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모집권유비중 위 적출금액(203,902,400원)을 일반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 및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재계산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 지출한도 등이 명시된 기밀비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에서『"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법 제18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밀비 지급규정에서 "지출한도를 이사회가 정한 사용한도액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시행일은 1987.7.5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전산과장으로 재직(1993년 12월∼1998년 12월)한 바 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기밀비 지급기준은 1998.6.2 규정집을 새로 제작하면서 추가 삽입한 것으로서 보수규정(급여·기밀비·여비 등)의 부칙에 그 시행일이 1988.1.1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8.1.1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기밀비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임이 입증될 수 있을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이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하는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기밀비 지급기준을 적법한 규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원에게 지출한 기밀비 (113,700,000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 임원퇴직금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는『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 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세법상의 한도액을 적용하여 퇴직임원인 ○○○외 5인에 대한 퇴직금한도 초과액(734,712,501원)을 적출하였고, 또한1996.5.30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 등 5인에게 지급한 상여금(152,380,000원)을 적출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수규정의 시행일은 1987.7.5로 되어 있으나, 위 ○○○의 진술서에 의하면, "1998.6.2 규정집을 새로이 제작하면서 소급하여 추가 삽입한 것으로 그 시행일은 1998.1.1을 잘못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1988.3.19 개최된 이사회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총 지급한 급여액의 10분지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승한 금액으로 할 것을 동의한 바, 전원만장일치로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여금지급규정 또한 새로운 규정 제작시 그 시행일이 소급 작성되었으며, 1996.7.1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임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1996.7.1부터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것은 법인세법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의 대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또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재차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법령상 임원퇴직금 지급의 인정근거가 될 수 있는 정관의 규정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88.3.19 및 1996.7.1 개최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에 대하여 1996.7.1부터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734,712,501원)과 1996.7.1이전에 지급된 임원상여금(152,38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