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200 선고일 1999.12.22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에 기재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200(1999.12.22) 청구인 성 명 ○○○ 외 3인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11.13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1993.5.8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주)○○○관광호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275,110,464원(1992.11.9 사망한 피상속인 처(妻)인 ○○○에 대한 채무중 피상속인 상속지분 56,640,389원 포함,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1997.11.15 1992년도분 상속세 160,007,4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8.7.9 1992년도분 상속세 169,942,04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에게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9.4.21 청구인 ○○○에게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 나머지 청구인 3인에게는 지분변동으로 인하여 정정된 내용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가수금이란 회사의 공식적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취급하는 임시방편적 계정으로서 쟁점채권의 경우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피상속인 주식소유지분 비율(5%)과 동일한 바, 이는 상관행상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쟁점채권이 피상속인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도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의 전표보관 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융추적의 권리를 지닌 정부에서 입증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이 건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2에 열거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상속세신고기한인 1993.5.13부터 5년이 경과하여 98.7.9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은 동 규정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고 위임한 재무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제4호의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임원·종업원 채무계정상 피상속인 채권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경리직원의 착각으로 가수금을 주식비율대로 계상하였다 하나,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 채무계정은 법인이 주주, 임원, 종업원으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채권자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주식비율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을 정부가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스스로 신고한 장부와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법인의 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를 讀蔥臼㈍?함에도 오히려 처분청에 입증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책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을 누락 또는 가공채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과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상속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부과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는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의 3 제1항은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처인 ○○○의 사망이전 보유주식수 및 청구외법인이 199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주주명 보유주식수(%) 단 기 채 무 비 고 91.12.31 현재 92.12.31 현재(%)

○○○

○○○

○○○

○○○

○○○

○○○ 기 타 2,000 (5.0) 2,000 (5.0) 6,000 (15.0) 6,000 (15.0) 2,000 (5.0) 2,000 (5.0) 20,000 (50.0) 228,914,519 228,914,519 686,743,556 686,743,556 228,914,519 228,914,519 2,289,145,192 218,470,075 (5.6) 169,921,169 (4.4) 485,489,056(12.5) 582,586,868(15.0) 194,195,623 (5.0) 291,293,434 (7.5) 1,941,956,229(50.0) 피상속인 (92.11.13 사망) 피상속인 처(92.11.9 사망) 피상속인 자 피상속인 자 피상속인 자 친족

• 합 계 40,000(100.0) 4,578,290,380 3,883,912,454(100.0)

(2) 다음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채권(275,110,464원)은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199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액 3,883,912,454원중 주주인 피상속인(주식 지분율 5%)에 대한 채무액 218,470,075원(총 채무액의 5.6%)과 1992.11.9 사망한 청구외 ○○○(주식 지분율 5.0%)에 대한 채무액 169,921,169원(총 채무액의 4.4%)중 피상속인 상속지분 56,640,389원(상속지분: 3/9)을 합산한 금액이다.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한 대여금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이 실제는 회사경영자가 기업경영을 위해 조달한 가수금을 편의상 보유주식 지분율에 따라 경리처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표와 같이 보유주식의 비율과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에 기재된 채무액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고 피상속인에 대한 위 채무가 누구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이라는 것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의 채권자를 밝히는 입증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결산서 등에 의해 밝혀진 쟁점채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내용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또는 주주들인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④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단기채무로 되어 있는 쟁점채권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구인들이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 1999.4.2 같은 뜻임)

(3) 다음은 이 건 상속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자산이란 토지·건물·기계·설비·원료·제품 등의 실물자산에 대하여 통화·유가증권·대출금·보험·신탁·기업간의 신용 등을 가리키는 바,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가지는 쟁점채권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제3호의 금융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금융자산인 쟁점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국세부과기간은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3.5.13부터 10년이되는 2003.5.12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부과 만료일인 2003.5.12 이전인 1999.4.21 부과한 이 건 상속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 1999.4.2 같은 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nt:15pt;">○○○

○○○

○○○(대리처)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국 ○○성 ○○시 ○○○로 ○○○ (대리처: ○○○씨 송달장소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