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194 선고일 1999.12.21

아버지가 아들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작한 기간은 아들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194(1999.12.31) ㅇㅇ도 ㅇㅇ시 ○○○동 ○○○ 전 1,793㎡, 같은곳 ○○○ 전 399㎡(계 2,192㎡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6.2. 취득하여 1998.10.28.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0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2년 취득하여 1998년 양도할 때까지 3년간은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로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통상 3년으로 8년 거주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간 본인이 직접 경작한 후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아버지인 청구외 ○○○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버지 ○○○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표를 최초로 작성한 1968.10.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ㅇㅇ도 ㅇㅇ시 ○○○동 주민이라는 청구외 ○○○, ○○○ 및 ○○○ 3인의 경작사실확인 인우보증서 뿐이고, ○○○은 1979.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두부공장을 운영(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과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0.5.26.부터 세대를 달리 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국심 98서 1424, 1998.12.14. 및 국심 98서 1712, 1998.11.27.도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단체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규정하였던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은 1995.12.30.자로 삭제하였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경고조치】 제3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통산 3년으로 8년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관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3년간은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고 그 이후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아버지인 청구외 ○○○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함) 및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1982.6.2.부터 199810.28. 까지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이 전시한 바와 같이 통산 3년에 불과하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8년이상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을뿐더러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증빙은 인우보증서에 불과할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농관련 자재등 구입사실이나 영농에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된 증빙들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0.5.26.부터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국심 98서 1424, 1998.1214.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