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과세 면제

사건번호 국심-1999-구-2165 선고일 2000.02.23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 요건이 불충족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165(2000. 2.23)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면 ○○○리 ○○○ 답 1,3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3.1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이전등기"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의 弟 청구외 ○○○에게 1998.7.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9.18.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다가 쟁점양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소유권말소등기 판결(98가단○○○, 1999.1.12.)에 따라 1999.2.5.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이전등기가 부자지간의 거래로 증여의제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지 5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양도가 증여세면제세액의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12.1. 청구인에게1995년도 귀속 증여세 33,860,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및 19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양도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95.8.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3항에서 준용한 같은 법 제56조 제3항의 면제세액의 징수사유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33,860,58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쟁점양도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98가단 ○○○)과 같이 착오에 의한 무효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양도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양도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은 이 건 증여세 결정전통지(통지일 1998.10.19.)를 받은 후 1998.11.6.에 소를 제기하여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조세회피의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당해 소를 제기하고 궐석재판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여진다.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를 증여의제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이 건과 같이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자경농민등이 증여 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는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이전등기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에 의한 것으로서 구상속세법 제44조에 의거 증여의제되는 바, 쟁점이전등기 후 쟁점양도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의 면제세액의 징수사유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와 청구인 소유 토지인 경상북도 칠곡군 ○○○면 ○○○리 ○○○ 답 1,381㎡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외 ○○○가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약속과는 달리 착오로 쟁점농지를 이전하였는 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98가단○○○)에 의하여 쟁점양도가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의 면제세액징수사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양도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쟁점양도일인 1998.9.18.로부터 49일이나 지난 1998.11.6.인 점, 동 소송 시점이 처분청이 쟁점이전등기 후 쟁점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면제세액 징수사유로 보아 증여세 결정전 통지한 1998.10.19. 이후인 점, 동 소송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당해 소를 제기하여 쟁점양도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양도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양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소유권이전 전인 1995.2월에 '○○○화원'이라는 꽃도매업을 개업하여 1999.3월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전등기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