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 요건이 불충족된 사례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 요건이 불충족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165(2000. 2.23) 청구인의 父 청구외 ○○○으로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면 ○○○리 ○○○ 답 1,3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3.1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이전등기"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의 弟 청구외 ○○○에게 1998.7.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9.18.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다가 쟁점양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소유권말소등기 판결(98가단○○○, 1999.1.12.)에 따라 1999.2.5.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이전등기가 부자지간의 거래로 증여의제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지 5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양도가 증여세면제세액의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12.1. 청구인에게1995년도 귀속 증여세 33,860,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및 19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와 청구인 소유 토지인 경상북도 칠곡군 ○○○면 ○○○리 ○○○ 답 1,381㎡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외 ○○○가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약속과는 달리 착오로 쟁점농지를 이전하였는 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98가단○○○)에 의하여 쟁점양도가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의 면제세액징수사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양도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쟁점양도일인 1998.9.18.로부터 49일이나 지난 1998.11.6.인 점, 동 소송 시점이 처분청이 쟁점이전등기 후 쟁점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면제세액 징수사유로 보아 증여세 결정전 통지한 1998.10.19. 이후인 점, 동 소송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당해 소를 제기하여 쟁점양도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양도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의 양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소유권이전 전인 1995.2월에 '○○○화원'이라는 꽃도매업을 개업하여 1999.3월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전등기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