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송 등 관련비용을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대응되는 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109 선고일 2000.07.19

소송승소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변호사비 등을 대응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109(2000. 7.19) 뺑맙�○○○ 등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 청구외 ○○○에게 받게 된 원금 25,000,000원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9,489,725원 합계 34,489,725원을 부동산 경매(○○지방법원 95타경 ○○○, 1995.6.29.)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 금액 중 9,489,7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8,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 종류를 변경하여 동일한 세액으로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손해배상금 9,489,725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변호사 사건착수금, 소송등 인지대, 송달료, 국세심사청구 관련 공인회계사 수임수수료 등은 지출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25백만원과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쟁점금액을 배당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본 심사 청구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재경정하였고, 또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대상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소득 내에서의 소득 종류만 변동될 뿐 고지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1994.4.28.) 및 ○○고등법원(94나 3598, 1995.1.27.)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인 ○○도 ○○군 ○○면 ○○○리 ○○○ 임야 4,026㎡와 청구외 ○○○와 ○○○의 공동소유인 같은 리 ○○○ 전 4,248㎡의 2필지 부동산을 청구외 ○○○등으로부터 275,330,000원에 매수하기로 92.7.31. 구두약정하고 같은 날 청구외 ○○○에게 13,000,000원, 다음날 ○○○에게 2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등은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위 부동산들과 자신들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이중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은 이행불능하게 되어 매매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써 청구외 ○○○는 25,000,000원을, 청구외 ○○○은 13,000,00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동 금액과 지연손해금으로 1992.8.1.부터 1994.4.28.까지 연 5%, 1994.4.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 경매(○○지방법원 95타경 247호)에 참여하여 청구외 ○○○에게 받을 채권액 34,489,725원(원금 25,000,000원,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9,489,725원)을 배당받았는데 처분청은 위 배당금 중 쟁점금액 9,489,725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바꾸어 동일한 세액으로 재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아래 표와 같은 명세와 그 지출 증빙을 제시하면서, 합계 4,500,400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하에서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필요경비 명세 (단위: 원) 지출일자 계정과목 적요 금액 비고 1994.4.26. 지급수수료 고등법원 사건착수금 3,000,000 변호사비 1999.5.16. 〃 소송등 인지대 431,600 1999.5.19. 〃 송달료 68,800 1999.5.20. 〃 심사청구수수료 1,000,000 회계사 수수료 합 계 4,500,400

(4) 먼저, 쟁점금액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와 판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후자의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변제를 조속히 실현케 하기 위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책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 등을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였던 계약금 상당액과 쟁점금액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경비들은 소송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들로서 이러한 경비 지출의 주목적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등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상당액을 변제 받는데 있는 것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된 소득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들과 쟁점금액간에 어떠한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쟁점금액의 성격상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구성하는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