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108(2000. 1.11) 상북도 안동시 ○○○리 ○○○에 본점을 두고 건설·도장 및 비계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9.20부터 1997.11.23사이에 ○○○공영(주)와 ○○○기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100,295,0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없이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기타 가공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1999.6.29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30,860,290원과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3,42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1997.9.20부터 1997.11.23사이에 ○○○건영(주)와 ○○○기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1매로 공급가액 100,29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천원) 거 래 처 소 재 지 법 인 명
1997. 9.20 페인트외 8,050 서울 양천 ○○○
○○○공영(주)
1997. 9.30 〃 7,000 〃 〃 1997.10.25 〃 10,560 〃 〃 1997.10.30 〃 9,830 〃 〃 1997.11.18 〃 9,183 〃 〃 1997.12.15 〃 5,600 〃 〃 1997.12.30 〃 4,320 〃 〃 1997.10. 6 〃 12,760 서울 구로 ○○○동 ○○○유통상가
○○○기업(주) 1997.10.18 〃 8,250 〃 〃 1997.11. 5 〃 15,750 〃 〃 1997.11.23 〃 8,992 〃 〃 합 계 100,295
(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건영(주)와 ○○○기업(주)는 청구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방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이른바 "자료상" 혐의법인으로 관할세무서인 구로세무서 및 양천세무서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각각 고발된 사실이 ○○○건영(주) 및 ○○○기업(주)에 대한 고발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현지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과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현지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안동에서는 차선도색 등에 사용되는 특수페인트를 구입할 수 없어서 ○○○건영(주)와 ○○○기업(주)를 통하여서 특수페인트를 조달받아왔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어음당좌거래는 하지 않았고 거래당시인 1997년 IMF로 인한 경기위축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였다. 또, 청구법인의 1997년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구입한 특수페인트를 관급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거래처 원장·현금출납장 과 재료비내역 및 매입매출장 등에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상호 일치한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대금을 수수한 실제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영(주)와 ○○○기업(주)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에 원초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관련된 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단정짓기 어렵다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구입한 특수페인트를 이용하여 관급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에 ○○○건영(주)와 ○○○기업(주)로부터 구입한 특수페인트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또, 공사의 대금은 국고수표 등을 통하여 수수하였을 것인데 1억원이 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영(주)와 ○○○기업(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수수하여 보관한 내역 및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