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085 선고일 2000.03.28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증여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085(2000. 3.28) 구인의 시부 청구외 망 ○○○(1998.2.16 사망, 이하 "○○○"라 한다)는 1997.3.7 ○○○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6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사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수시로 가까운 친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청구인도 자금을 일시 대여하였으며, 이 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전에 청구인이 일시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서 수증재산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에게 일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8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의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일시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에게 일시대여하였던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