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상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083 선고일 1999.12.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083(1999.12.31) 구인, 청구외 ○○○, ○○○ 3인이 1978.11.14.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대구광역시 중구 ○○○동 ○○○ 대 126㎡, 건물 50.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3분지1)이 1994.11.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995.2.6.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03,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형 ○○○으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취득시부터 1990.12월까지 청구외 ○○○에게 임대한 부동산으로서 이에 대한 임대료수입 및 제세공과금등에 대한 수령 및 납부 등을 명의신탁자인 ○○○이 직접하였고 특히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보증금 20백만원도 ○○○이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재봉공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실지로 양도되었다면 부동산 매매가격이 250백만원 내지 300백만원이나 이에 대해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부동산의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94가합 ○○○, 94.12.28.)을 보면 궐석재판의 의한 의제자백으로 결정된 판결문으로서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사용수익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1990.12월 임대기간 종료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20백만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이 서로 다르고 임대기간은 1983.12.20.부터 1984.12.19.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부동산 임대계약과는 달리 중개인이 기재되지 않았고,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1년동안의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78.11.14.부터 1995.2.6.까지 16년3개월 보유하는 동안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93.12.21. 쟁점부동산의 양도직전인 1994.2.28.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이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兄)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분지1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 청구외 ○○○, ○○○ 3인이 1978.11.4.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1995.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및 ○○○지분 각 3분지1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3분지1 지분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법원 제13부 소유권이전등기판결(94가합 ○○○, 1994.12.28.)을 보면, 청구외 ○○○(원고)이 1978.10.10.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 ○○○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 그 3분지1의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청구인 (피고)○○○과 처남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1978.11.24. 접수 제80768호)한 사실은 청구외 ○○○과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소장의 부본이 1994.12.21.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외 ○○○과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3분지1지분에 관하여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관리 및 사용수익 하였다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1990.12월 임대기간 종료시 청구외 ○○○이 임차인인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20백만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1983.12.20.부터 1984.12.19.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에게 지급하였다는 전세보증금과 임대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이 ○○○에게 전세보증금 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21.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직전인 1994.12.28까지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4년 수입금액이 8,877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해지판결이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3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