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지급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무단폐업자이거나 공급자와는 무관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대금 지급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무단폐업자이거나 공급자와는 무관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048(1999.12.30)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사'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인근 소매상 및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청구외 ○○○한우촌(○○○)등 21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93매(공급가액 556,657,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566,650원(1997년 1기분 2,211,000원, 1997년 2기분 1,633,880원, 1998년 1기분 1,035,730원, 1998년 2기분 68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청구인은 ○○○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대리점(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의 거래처중 청구외 ○○○한우촌(○○○) 등 21인은 업종이 음식점, 철물점, 여행알선, 건강식품, 건축자재 및 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으로 화장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이거나 무단폐업한 사업자 등으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1999.5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2매로 공급가액이 52,196천원(1998년 1기분 20,909원, 1998년 2기분 31,287천원)인 바, 위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1998년도 매출과표가 120,655,374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화장품 가액이 ○○○자동차 매출액의 50%를 초과하여 실제 화장품 매출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이 진술한 문답서에도 구체적으로 구입시기와 구입품목 및 구입금액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 주식회사 도서출판○○○(대표이사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30매로 공급가액이 145,994천원(1997년 1기분 67,796천원, 1997년 2기분 62,358천원, 1998년 1기분 15,660천원)인 바, 도서출판 ○○○는 여행알선업체로서 화장품 구입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외 ○○○생활용품백화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6매로 공급가액이 27,727천원(1998년 1기분)인 바, 위 ○○○생활백화점은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1998.6.30자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 1기분 신고매출액이 40,499,080원에 불과하여 실제 화장품을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외 주식회사 ○○○그로우(대표이사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4매로 공급가액이 9,352천원(1997년 1기분)인 바, 동 법인은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료상혐의업체로 무단폐업하여 1998.10.30자 직권폐업조치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소에의 매출액 31,622천원(1997년 1기분 5,249천원, 1997년 2기분 16,256천원, 1998년 1기분 5,047천원, 1998년 2기분 5,070천원)과 주식회사 ○○○소 ○○○지점에의 매출액 11,200천원(1997년 1기분 2,047천원, 1997년 2기분 9,153천원) 및 주식회사 ○○○소 ○○○지점에의 매출액 7,732천원(1998년 2기분)은 실물거래를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위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거래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삼부가 99-457,1999.8.13)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영업소에 공급한 52,196천원등 총 발행세금계산서 93매 공급가액 556,657천원에 상당하는 실물을 위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