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2048 선고일 1999.12.30

거래대금 지급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무단폐업자이거나 공급자와는 무관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048(1999.12.30)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사'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인근 소매상 및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청구외 ○○○한우촌(○○○)등 21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93매(공급가액 556,657,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566,650원(1997년 1기분 2,211,000원, 1997년 2기분 1,633,880원, 1998년 1기분 1,035,730원, 1998년 2기분 685,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실제 구입한 자에게 발행하였고, ○○○자동차영업소에 매출한 52,196천원(1998년 1기분 20,909천원, 1998년 2기분 31,287천원)과 주식회사 도서출판 ○○○에 매출한 145,994천원(1997년 1기분 67,796천원, 1997년 2기분 62,358천원, 1998년 1기분 15,660천원)은 실제 현금거래하였음에도 상품의 수불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장거래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소에 매출한 31,622천원(1997년 1기분 5,249천원, 1997년 2기분 16,256천원, 1998년 1기분 5,047천원, 1998년 2기분 5,070천원)과 주식회사 ○○○소 ○○○지점에 매출한 11,200천원(1997년 1기분 2,047천원, 1997년 2기분 9,153천원) 및 주식회사 ○○○소 ○○○지점에 매출한 7,732천원(1998년 2기분) 합계 50,554천원은 처분청이 이유없이 위장거래로 본 것으로 부당하며, ○○○생활용품백화점에 매출한 27,727천원(1998년 1기분)과 주식회사 ○○○그로우에 매출한 9,352천원(1998년 1기분)에 대하여 당해업체가 조사당시 무단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위장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화장품 대리점(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분만 영업사원을 통하여 매출한 후 실지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재고자산은 덤핑판매한 후 거래처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거래처에 대한 확인내용 등을 통하여 위장거래로 판명되었는 바, ○○○자동차영업소와 주식회사 도서출판 ○○○는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거래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위장매출로 인정되고, 주식회사 ○○○소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생활용품백화점 및 주식회사 ○○○그로우와의 거래분은 폐업자와의 거래로서 위장매출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공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을 구입한 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대리점(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의 거래처중 청구외 ○○○한우촌(○○○) 등 21인은 업종이 음식점, 철물점, 여행알선, 건강식품, 건축자재 및 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으로 화장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이거나 무단폐업한 사업자 등으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1999.5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2매로 공급가액이 52,196천원(1998년 1기분 20,909원, 1998년 2기분 31,287천원)인 바, 위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1998년도 매출과표가 120,655,374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판매하였다는 화장품 가액이 ○○○자동차 매출액의 50%를 초과하여 실제 화장품 매출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이 진술한 문답서에도 구체적으로 구입시기와 구입품목 및 구입금액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 주식회사 도서출판○○○(대표이사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30매로 공급가액이 145,994천원(1997년 1기분 67,796천원, 1997년 2기분 62,358천원, 1998년 1기분 15,660천원)인 바, 도서출판 ○○○는 여행알선업체로서 화장품 구입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외 ○○○생활용품백화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6매로 공급가액이 27,727천원(1998년 1기분)인 바, 위 ○○○생활백화점은 무단폐업으로 인하여 1998.6.30자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 1기분 신고매출액이 40,499,080원에 불과하여 실제 화장품을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외 주식회사 ○○○그로우(대표이사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4매로 공급가액이 9,352천원(1997년 1기분)인 바, 동 법인은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료상혐의업체로 무단폐업하여 1998.10.30자 직권폐업조치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소에의 매출액 31,622천원(1997년 1기분 5,249천원, 1997년 2기분 16,256천원, 1998년 1기분 5,047천원, 1998년 2기분 5,070천원)과 주식회사 ○○○소 ○○○지점에의 매출액 11,200천원(1997년 1기분 2,047천원, 1997년 2기분 9,153천원) 및 주식회사 ○○○소 ○○○지점에의 매출액 7,732천원(1998년 2기분)은 실물거래를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위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거래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삼부가 99-457,1999.8.13)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영업소에 공급한 52,196천원등 총 발행세금계산서 93매 공급가액 556,657천원에 상당하는 실물을 위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