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및 OO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3. 9.14.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및 OO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3. 9.14.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044(1999.12. 6) 대구광역시 ㅇ구 ○○○동 ○○○ 공장용지 1,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대구광역시장에게 1996.10.9 수용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0.5.8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판결문에서 잔금청산일로 확인된 1983.9.14로 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66,87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1985.1.8
○○○
○○○외6 원고패소
○○○, 1986.4.23 〃
○○○ 〃
○○○, 1987.2.24 〃 〃 파기환송
○○○, 1988.7.15 〃 〃 원고승소
○○○, 1988.10.11
○○○
○○○ 원고승소
○○○, 1989.3.30 〃
○○○외 8 〃
○○○, 1989.11.28 〃
○○○ 〃
○○○, 1990.3.9 〃 〃 〃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사건번호 ○○○, 1990.3.9 선고)은 대구고등법원에서 1989.11.28 선고한 ○○○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한 것인 바, 대구고등법원 ○○○ 판결(1989.11.28 선고)은 1989.3.30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쟁점토지를 1983.9.14 청구인이 4,9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판시한 것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인의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1990.5.8 접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그 소유권이 유동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같은뜻 국심 91서 1290, 1991.9.1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및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3.9.14 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잔금청산일 자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83.9.14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