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법인에 대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아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사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법인에 대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아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98(2000. 3.10) 전자부품인 트랜지스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1995.1.1∼1996.12.31 기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정밀주식회사(이하 "○○○정밀"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500,510,687원(이하 "쟁점대위변제금액"이라 한다)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화학공업"이라 한다)에 대여한 780,940,477원(미수이자 168,134,173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회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 및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금액과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1999.1.5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99,516,6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538,07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4,544,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이의신청과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5.21 청구외 ○○○정밀의 ○○○은행의 채무(260,000,000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1993.5.22 ○○○정밀의 일반자금대출·무역금융·어음할인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260,000,000원의 ○○○보증을 하였으며 1994.3.30 ○○○정밀의 부도로 1995.2.24부터 1995.7.29까지 대위변제한 120,000,000원을 1995.12.31 결산시 손금산입하였고 1996.1.31부터 1996.12.10까지 대위변제한 380,500,000원을 1996.12.31 결산시 손금산입하였으며 또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화학공업에 대한 1992.3.13부터 1994.3.26까지 대여금원리금이 780,942,000원인 상태에서 1994.3.31 ○○○화학공업의 부도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위 대여금을 1995.12.31 결산시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보증채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가 없었고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대위변제금액과 대여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밀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면서 대위변제에 대비한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확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화학공업에 6억원까지 대여하기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7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는 청구외 ○○○정밀과 청구외 ○○○화학공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사촌동생이고 ○○○은 ○○○정밀과 ○○○화학공업에 각각 70% 및 78.5%를 출자하여 청구법인과 ○○○정밀 및 ○○○화학공업은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밀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정밀의 부도로 채무의 변제가 불능하게 되어 대위변제한 것이고 청구외 ○○○화학공업에도 이자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밀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을 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화학공업과도 6억원까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7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면서도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정밀과 ○○○화학공업의 채무에 대한 채무지급보증과 금전을 대여한 후 1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정밀 및 ○○○화학공업간의 지급채무보증 및 금전대여행위는 일반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채무이행(500,510,000원)과 대여금미회수(780,940,000원)로 인하여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상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95누 7260, 1996.7.1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대위변제금액과 쟁점대여금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