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입증액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아 미입증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재산취득자금입증액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아 미입증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73(2000. 2. 3) �25,87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50,000,000원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00.6㎡, 3층건물 140.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4.12 청구외 ○○○으로부터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소득원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1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5,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이 1991.4.13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에 의하면 쟁점주택 전체(1층 방 3칸, 2층 방 2칸)를 전세보증금 60,000,000원에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차인인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은 1987.6.6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2.5.22 ○○○시 동구 ○○○동 ○○○ 전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의 전세보증금은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건축한 신축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과 ○○○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인 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인 청구외 ○○○은 1992.8.16부터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신축주택의 3층 방 2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또다른 임차인인 청구외 ○○○은 1992.9.2부터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신축주택의 2층 방 2칸과 주방 및 욕실 등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쟁점주택이 아닌 ○○○시 ○○○구 ○○○동 ○○○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주택을 ○○○이 임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승계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사채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사채를 차용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당해 사채를 상환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근로소득수입금액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89.3월부터 1994.12월까지 ○○○시 남구 ○○○동 ○○○ 소재 ○○○에서 잡급(공양주)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32,550,000원(월평균 465,000원)원과, 사육종업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90.3월부터 1991.4월까지 경상북도 ○○○군 ○○○면 ○○○리 ○○○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판매(한우 3두 5,300,000원, 염소 20마리 4,000,000원)한 9,30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자금을 수령한 사실과 수령한 자금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1989.1.11 ○○○시 ○○○군 ○○○면 ○○○동 ○○○ 대지 793.4㎡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12,72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와 2년 이상의 시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30여회에 걸쳐 40필지(6,889.98㎡)의 부동산를 취득하였고, 27회에 걸쳐 30필지(7,149.37㎡)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상계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원은 남편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