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970 선고일 2000.02.21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70(2000. 2.19) 996.11.26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으로서 1997.5.24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비상장법인인 ○○○정밀 주식회사(이하 "○○○정밀"이라 한다)의 주식 2,7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쟁점주식이 1998.12.26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에서 ○○○정밀 대표이사 ○○○(피상속인의 형)에게 명의개서된 후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과소신고금액 82,901,4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1996년분 상속세 87,124,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4.9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50,239,450원으로 경정하였고, 1999.8.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47,174,2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과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 동생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님이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주식명의개서청구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정밀 대표이사 ○○○과 피상속인 ○○○는 친형제간으로 ○○○는 사망당시 ○○○정밀의 상무이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 그리고 ○○○정밀의 1996사업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인 주주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1998사업연도에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의 ○○○정밀 주식지분은 49.38%이었고, 청구인의 지분은 21.08%이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1998사업연도 법인결산서 부속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상 청구인 명의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로 신고한 점과 피상속인이 ○○○정밀의 상무로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형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유에 대하여는 ○○○정밀 대표이사인 ○○○이 1986.10.20 ○○○정밀 설립시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주주 7명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을 주주로 등재하면서 동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당시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세액이 2,152,866원에 불과하고, 이를 ○○○이 납부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으로서 1998.12.30자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주식명의신탁해지 약정서, 주식명의개서청구서, 각서, 회사설립시 주주들의 확인서, 피상속인의 어머니 ○○○ 및 ○○○의 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사유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단지 ○○○정밀의 주주에 불과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상무이사의 위치에 있었던 점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회사설립시 주주들의 확인서나 피상속인의 어머니 ○○○ 및 ○○○의 확인서등 만으로는 ○○○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 근거의 하나인 ○○○의 쟁점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신고는 그 실체적 진실여부에 대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실판단의 근거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