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70(2000. 2.19) 996.11.26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으로서 1997.5.24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비상장법인인 ○○○정밀 주식회사(이하 "○○○정밀"이라 한다)의 주식 2,7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쟁점주식이 1998.12.26 실명전환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에서 ○○○정밀 대표이사 ○○○(피상속인의 형)에게 명의개서된 후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과소신고금액 82,901,4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1996년분 상속세 87,124,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4.9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50,239,450원으로 경정하였고, 1999.8.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47,174,2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과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