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사용처가 미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피상속인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사용처가 미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66(2000. 3. 4) 發謗�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4.16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1.4.3 경상남도 경산군 자인면 ○○○리 ○○○ 대지 768㎡ 지상에 연립주택 15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①"이라 한다)를, 1991.11.18 위 같은 곳 ○○○, ○○○ 대지 840㎡ 지상에 상속인 ○○○와 공동사업으로 연립주택 18세대(피상속인의 지분은 1/2이며, 이하 "쟁점연립주택②"라 하고, 쟁점연립주택①과 ②를 합하여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여 위 쟁점연립주택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해당되고, 그 분양수입금액 665,6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1.12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77,7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생략)
3. 채무(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리 ○○○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리 ○○○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리 ○○○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리 ○○○
○○○ 경상북도 의성군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