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65(2000. 5. 2) �양도소득세 25,172,3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 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4.24 ○○○도 ○○○시 ○○○동 ○○○ 전 1,824㎡를 취득하였으며, 이 토지에서 분할된 ○○○시 ○○○동 ○○○ 전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2.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31,118,421원, 양도가액은 49,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1,118,421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 49,000,000원은 실제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155,088,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9.1.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7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하고 1999.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 (주)○○○관광은 이 건 쟁점토지가 필지 분할되기 전의 『전체토지』인 ○○○시 ○○○동 ○○○ 전 1,824㎡를 1993.4.24 110,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주)○○○관광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31,118,421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없음). 110,000,000원 × 516㎡(양도면적) ÷ 1,824㎡(전체면적) = 31,118,421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를 청구외 ○○○전선(주)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29,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이중 49,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 지 번 면 적 실지거래금액 (신고) 처분청과세
○○○시 ○○○동 ○○○ 전 516㎡ 49,000,000원 실사신청(이 건청구) 〃 ○○○ 전 176㎡ 60,000,000원 기준시가과세 〃 ○○○ 대지 517㎡ 지상 2층 건물 220,000,000원 기준시가과세 (과세미달) 합 계 329,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은 아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
① 쟁점토지 등의 매수자인 청구외 ○○○등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바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145,306천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양도가액 신고금액 49,000,000원과 큰 차이가 있다. 매수자의 조사부동산 취득자금 조달내용 단위: 천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출금일 출금액 구 분 비 고
○○○신협
○○○ 97.1.28 20,171 중도금
○○○신협
○○○ 97.1.28 20,171 중도금
○○○
○○○ 97.2.4 6,000 잔 금
○○○
○○○ 97.2.13 14,7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8,0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2,264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8,0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5,0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3,0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8,000 잔 금 합 계 145,306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약정 내역과 매수인이 확인하는 실제 거래대금지급내역에 차이가 있고, 임대보증금은 통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실제 대금지급시 중도금과 잔금에서 제외하였다고 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49,000,000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금액과 매수자의 확인결과에 의한 차이비교 단위: 천원 부동산소재지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잔 금 청산일 잔 금 비 고
○○○동 ○○○ 97.1.13 22,000 97.1.28 98,000 97.2.13 100,000 220,000
○○○동 ○○○ 97.1.13 6,000 97.1.28 24,000 97.2.13 30,000 60,000
○○○동 ○○○ 97.1.16 5,000 97.2. 6 20,000 97.2.14 24,000 49,000 합 계 33,000 142,000 154,000 329,000 매 수 자 확 인 33,000 40,000 56,000 임대보증금 2억원 승계
③ 매수자인 청구외 ○○○ 등이 1997.12.19 ○○○시 ○○○동 ○○○ 전 18㎡와 대지 41㎡(1997.8.25 ○○○동 ○○○에서 필지 분할됨)를 "전"은 295천원/㎡, "대지"는 535천원/㎡에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에 의해 양도한 실례가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95천원/㎡과 비교하면 현격한 시세 차이가 있다. 인근 부동산매매(수용) 실례 (단위: 천원, ㎡) 부동산소재지 거래일 매수자 지목 면적 거래가격 단가 비 고
○○○동 ○○○ 97.12.19
○○○시 전 18 5,310 295
○○○동 ○○○에서 분할 평가일 97.8.30
○○○동 ○○○ 97.12.19
○○○시 대지 41 21,935 535
(2) 판 단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95,000원/㎡)은 인접수용토지 거래가액(295,000원, 535,000원/㎡) 등과 비교할 때 도로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인정되고, 매수인의 거래가액 확인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면이 있어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등 3필지를 일괄매각하였고 전체 3필지 중 1필지(○○○동 ○○○)에는 지상건물이 있으며, 매매가액은 총 329,000,000원인바 이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2필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그대로 과세되었고, 쟁점토지만 실지 양도가액을 49,000,000원으로 하여 실사신청을 하였다(지상건물이 있는 ○○○동 ○○○는 과세미달임).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등은 3필지 전체 거래금액 329,000,000원을 60,000,000원(○○○시 ○○○동 ○○○), 220,000,000원(○○○시 ○○○동 ○○○), 49,000,000원(이 건 토지)으로 매매계약서를 필지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안분 근거는 없으며, 쟁점토지가액으로 계상한 49,000,000원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가 소명이 안되고 실제매매가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4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신빙성이 있는 거증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내용과 사실관계, 처분청의 조사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836,93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21,405원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조의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부2724, 1998.3.26 같은 뜻임).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