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965 선고일 2000.05.0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65(2000. 5. 2) �양도소득세 25,172,39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 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24 ○○○도 ○○○시 ○○○동 ○○○ 전 1,824㎡를 취득하였으며, 이 토지에서 분할된 ○○○시 ○○○동 ○○○ 전 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2.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31,118,421원, 양도가액은 49,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1,118,421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 49,000,000원은 실제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155,088,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9.1.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72,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하고 1999.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49,000,000원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인근토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매수자(○○○, ○○○)가 사실로 인정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의해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증빙이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청구는 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8조에서 위의 규정은 시행일(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의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는 제외)는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 (주)○○○관광은 이 건 쟁점토지가 필지 분할되기 전의 『전체토지』인 ○○○시 ○○○동 ○○○ 전 1,824㎡를 1993.4.24 110,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110,000,000원으로 하여 (주)○○○관광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31,118,421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없음). 110,000,000원 × 516㎡(양도면적) ÷ 1,824㎡(전체면적) = 31,118,421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를 청구외 ○○○전선(주)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29,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이중 49,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 지 번 면 적 실지거래금액 (신고) 처분청과세

○○○시 ○○○동 ○○○ 전 516㎡ 49,000,000원 실사신청(이 건청구) 〃 ○○○ 전 176㎡ 60,000,000원 기준시가과세 〃 ○○○ 대지 517㎡ 지상 2층 건물 220,000,000원 기준시가과세 (과세미달) 합 계 329,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은 아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

① 쟁점토지 등의 매수자인 청구외 ○○○등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바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145,306천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양도가액 신고금액 49,000,000원과 큰 차이가 있다. 매수자의 조사부동산 취득자금 조달내용 단위: 천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출금일 출금액 구 분 비 고

○○○신협

○○○ 97.1.28 20,171 중도금

○○○신협

○○○ 97.1.28 20,171 중도금

○○○

○○○ 97.2.4 6,000 잔 금

○○○

○○○ 97.2.13 14,7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8,0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2,264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8,0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5,0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3,000 잔 금

○○○상호금고

○○○ 97.2.13 18,000 잔 금 합 계 145,306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약정 내역과 매수인이 확인하는 실제 거래대금지급내역에 차이가 있고, 임대보증금은 통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실제 대금지급시 중도금과 잔금에서 제외하였다고 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49,000,000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금액과 매수자의 확인결과에 의한 차이비교 단위: 천원 부동산소재지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잔 금 청산일 잔 금 비 고

○○○동 ○○○ 97.1.13 22,000 97.1.28 98,000 97.2.13 100,000 220,000

○○○동 ○○○ 97.1.13 6,000 97.1.28 24,000 97.2.13 30,000 60,000

○○○동 ○○○ 97.1.16 5,000 97.2. 6 20,000 97.2.14 24,000 49,000 합 계 33,000 142,000 154,000 329,000 매 수 자 확 인 33,000 40,000 56,000 임대보증금 2억원 승계

③ 매수자인 청구외 ○○○ 등이 1997.12.19 ○○○시 ○○○동 ○○○ 전 18㎡와 대지 41㎡(1997.8.25 ○○○동 ○○○에서 필지 분할됨)를 "전"은 295천원/㎡, "대지"는 535천원/㎡에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에 의해 양도한 실례가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95천원/㎡과 비교하면 현격한 시세 차이가 있다. 인근 부동산매매(수용) 실례 (단위: 천원, ㎡) 부동산소재지 거래일 매수자 지목 면적 거래가격 단가 비 고

○○○동 ○○○ 97.12.19

○○○시 전 18 5,310 295

○○○동 ○○○에서 분할 평가일 97.8.30

○○○동 ○○○ 97.12.19

○○○시 대지 41 21,935 535

(2) 판 단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95,000원/㎡)은 인접수용토지 거래가액(295,000원, 535,000원/㎡) 등과 비교할 때 도로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인정되고, 매수인의 거래가액 확인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면이 있어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등 3필지를 일괄매각하였고 전체 3필지 중 1필지(○○○동 ○○○)에는 지상건물이 있으며, 매매가액은 총 329,000,000원인바 이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2필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그대로 과세되었고, 쟁점토지만 실지 양도가액을 49,000,000원으로 하여 실사신청을 하였다(지상건물이 있는 ○○○동 ○○○는 과세미달임).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등은 3필지 전체 거래금액 329,000,000원을 60,000,000원(○○○시 ○○○동 ○○○), 220,000,000원(○○○시 ○○○동 ○○○), 49,000,000원(이 건 토지)으로 매매계약서를 필지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안분 근거는 없으며, 쟁점토지가액으로 계상한 49,000,000원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가 소명이 안되고 실제매매가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4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신빙성이 있는 거증자료로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내용과 사실관계, 처분청의 조사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836,93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21,405원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조의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부2724, 1998.3.26 같은 뜻임).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