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43(1999.12.28) 대구시 ○○○군 ○○○면 ○○○리 ○○○번지에서 1987.4.1부터 "○○○공업"이라는 상호로 스치로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11.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37,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취지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대법 93누20160, 1994.11.18 같은 뜻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라 함은 개인사업자가 설립되는 법인에 투자한 자기지분의 자본금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7서2458, 1998.3.24 같은 뜻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국심 97서2458, 1998.3.24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311,105,687원이나 위 장부가액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등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 진실된 장부가액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수정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125,647,052원으로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과연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는지가 이 건 쟁점이다.
(3) 청구인의 신설법인에 대한 1993.11.15자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설법인의 자본금 150백만원 중 76,720,000원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76,72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설령 청구주장대로 125,647,052원이라 하더라도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바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까지를 추산하여 이를 취득원가에서 공제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법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이 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