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재산 양도시 양도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942 선고일 2000.03.14

토지에 종중 공동선조의 산소가 존재하고 종중원들이 등기상명의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자를 종중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42(2000. 3.14)

○, ○○○, ○○○, ○○○, ○○○, ○○○, ○○○, ○○○, ○○○, ○○○, ○○○(이하 "장재천외 10인"이라 한다)등이 경상북도 ○○○군 ○○○면 ○○○동 ○○○ 임야 62,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0.4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장씨○○○파○○○ ○○○회(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라고 보아 1999.3.8 청구종중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80,2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는 ○○○외 10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쟁점토지 전부를 사실상 종중재산이라고 과세하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전부가 종중의 것인데 이를 등기명의인인 ○○○외 10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쟁점토지 전부를 명의 신탁하였다는 종중측의 주장과 동 주장을 받아들이는 ○○○외 10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근거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1993년부터 1994년 종합토지세를 청구종중이 납부하였다고 하나 1985년 쟁점토지 보존등기시부터 ○○○외 10인이 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종중에서 납부한 것을 알고 면사무소에서 항의하여 1995년에는 공유자 ○○○외 10인이 납부를 하였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1997.10.25 청구종중과 ○○○외 10인이 절충한 끝에 쟁점토지에 관한 지분을 청구종중이 54.7%, ○○○외 10의 지분을 45.3%로 최종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의 소유지분을 54.7%로 보아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외 10인과 청구종중간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유권 다툼으로 당초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쌍방합의하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원의 선조인 증시조 ○○○장씨 소문중인 내외와 그 아들이 안치된 선산이고 자손들이 매년 공동으로 묘사를 지내고 있는 사실과 1990년도부터 매년 종회총회때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고 청구외 ○○○외 10인에게 소유권반환을 독촉한 점과 1993∼1994년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청구종중 명의로 납부한 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몰래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중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중의 소유지분이 54.7%이므로 쟁점토지를 전체를 종중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청구외 ○○○외 2인은 1928.5.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5.6.17 ○○○외 10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임야대장상에 나타나고, ○○○외 10인은 1985.6.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1인 공유로 쟁점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5.6.24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원인: 1995.6.21 ○○○지방법원 95카합 가처분결정)를 하였다가 1995.9.22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1995.10.4 청구외법인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1992.12.22 ○○○군에 종중재산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종중등록을 하였음이 ○○○군수가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1992.12.2)에 나타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1993년도분 8,640원과 1994년도분 8,6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지방세납부실적서(1999.1.9 ○○○군 ○○○면장)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상소유자인 ○○○외 10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53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5억3천만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1억2천만원은 토지거래허가를 필한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 26억5천만원은 토지거래허가를 필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1995.6.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3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들 묘소(조선조 인조때의 중시조 ○○○ ○○○ 내외와 그 아들)가 있어 조상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자손들이 관리하여 왔고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에 모여 묘사를 지내던 종중의 소유였는데 1928.5.21 종중원인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들이 사망하자 1985.6.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원인 ○○○외 10명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 반환을 독촉한 사실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5.6.21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매매가 중단되었고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인지하고 중도금지급을 유보한 후 청구외 ○○○외 10인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청구하자 청구외 ○○○외 10인과 청구종중이 위약금문제등으로 서로 합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와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조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선산으로 1928.5.21 종중원인 ○○○외 2인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그들이 사망하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원인 ○○○외 10인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1992.12.22 ○○○군에 종중등록을 하였고 청구종중이 매년 공동으로 묘사를 지내고 있고, 매년 청구종중 종회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고 소유명의자인 청구외 ○○○외 10인에게 소유권반환을 독촉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1993년∼1994년 종합토지세를 청구종중이 납부한 점과 청구종중이 ○○○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1995.6.2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한 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종중이라고 인정된다.

(4) 청구종중은 1997.10.25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5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배분문제를 계속 협의하다가 종중운영위원회를 열어 총매매대금 53억원중 소개비와 양도소득세등 1,327,157,070원의 지출경비를 제외한 3,972,842,930원을 종중원인 ○○○외 10인에게 1,800,000,000원(45.3%)을 청구종중에게 2,172,842,930원(54.7%)을 배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종중소유지분을 54.7%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원간에 배분한 결과 나타나는 배분율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이 54.7%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