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종중 공동선조의 산소가 존재하고 종중원들이 등기상명의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자를 종중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에 종중 공동선조의 산소가 존재하고 종중원들이 등기상명의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청구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자를 종중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42(2000. 3.14)
○, ○○○, ○○○, ○○○, ○○○, ○○○, ○○○, ○○○, ○○○, ○○○, ○○○(이하 "장재천외 10인"이라 한다)등이 경상북도 ○○○군 ○○○면 ○○○동 ○○○ 임야 62,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0.4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장씨○○○파○○○ ○○○회(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라고 보아 1999.3.8 청구종중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80,2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는 ○○○외 10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쟁점토지 전부를 사실상 종중재산이라고 과세하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전부가 종중의 것인데 이를 등기명의인인 ○○○외 10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쟁점토지 전부를 명의 신탁하였다는 종중측의 주장과 동 주장을 받아들이는 ○○○외 10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근거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1993년부터 1994년 종합토지세를 청구종중이 납부하였다고 하나 1985년 쟁점토지 보존등기시부터 ○○○외 10인이 납부를 하였으며 청구종중에서 납부한 것을 알고 면사무소에서 항의하여 1995년에는 공유자 ○○○외 10인이 납부를 하였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1997.10.25 청구종중과 ○○○외 10인이 절충한 끝에 쟁점토지에 관한 지분을 청구종중이 54.7%, ○○○외 10의 지분을 45.3%로 최종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의 소유지분을 54.7%로 보아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외 10인과 청구종중간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소유권 다툼으로 당초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쌍방합의하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원의 선조인 증시조 ○○○장씨 소문중인 내외와 그 아들이 안치된 선산이고 자손들이 매년 공동으로 묘사를 지내고 있는 사실과 1990년도부터 매년 종회총회때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고 청구외 ○○○외 10인에게 소유권반환을 독촉한 점과 1993∼1994년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청구종중 명의로 납부한 점, 쟁점토지가 청구종중몰래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외 ○○○외 2인은 1928.5.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5.6.17 ○○○외 10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임야대장상에 나타나고, ○○○외 10인은 1985.6.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1인 공유로 쟁점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1995.6.24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원인: 1995.6.21 ○○○지방법원 95카합 가처분결정)를 하였다가 1995.9.22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1995.10.4 청구외법인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1992.12.22 ○○○군에 종중재산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종중등록을 하였음이 ○○○군수가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1992.12.2)에 나타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 1993년도분 8,640원과 1994년도분 8,6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지방세납부실적서(1999.1.9 ○○○군 ○○○면장)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상소유자인 ○○○외 10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53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5억3천만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1억2천만원은 토지거래허가를 필한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 26억5천만원은 토지거래허가를 필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1995.6.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3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에는 청구종중의 선조들 묘소(조선조 인조때의 중시조 ○○○ ○○○ 내외와 그 아들)가 있어 조상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자손들이 관리하여 왔고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에 모여 묘사를 지내던 종중의 소유였는데 1928.5.21 종중원인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들이 사망하자 1985.6.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원인 ○○○외 10명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종중에게 소유권 반환을 독촉한 사실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5.6.21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매매가 중단되었고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인지하고 중도금지급을 유보한 후 청구외 ○○○외 10인에게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청구하자 청구외 ○○○외 10인과 청구종중이 위약금문제등으로 서로 합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와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조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선산으로 1928.5.21 종중원인 ○○○외 2인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그들이 사망하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종중원인 ○○○외 10인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1992.12.22 ○○○군에 종중등록을 하였고 청구종중이 매년 공동으로 묘사를 지내고 있고, 매년 청구종중 종회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고 소유명의자인 청구외 ○○○외 10인에게 소유권반환을 독촉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1993년∼1994년 종합토지세를 청구종중이 납부한 점과 청구종중이 ○○○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1995.6.2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한 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종중이라고 인정된다.
(4) 청구종중은 1997.10.25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5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배분문제를 계속 협의하다가 종중운영위원회를 열어 총매매대금 53억원중 소개비와 양도소득세등 1,327,157,070원의 지출경비를 제외한 3,972,842,930원을 종중원인 ○○○외 10인에게 1,800,000,000원(45.3%)을 청구종중에게 2,172,842,930원(54.7%)을 배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종중소유지분을 54.7%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원간에 배분한 결과 나타나는 배분율로서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이 54.7%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