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36(1999.12.31) 萱括�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리 ○○○에서 "○○○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69,473,165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9.5.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642,020원(1996년 1기분 1,642,620원, 1996년 2기분 1,099,560원, 1997년 1기분 1,466,080원, 1997년 2기분 7,324,910원, 1998년 1기분 2,713,540원, 1998년 2기분 4,39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