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820(2000. 6.16)
○○○시 ○○○구 ○○○동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통상이라는 상호아래 생닭도매업(통닭체인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사업연도에 ○○○사업장에서 194,397,272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1997사업연도에 ○○○사업장에서 168,376,541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음성불로소득탈루 특별세무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1999.1.13 청구인에게 1996과세기간 종합소득세 98,534,550원과 1997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18,506,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금액은 매출처의 실내장식공사에 대한 누락분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내장식공사(건설업)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도매업과 건설업은 업종이 판이하며 건설업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금액 대비 24.6%이며 결정소득금액 220,745,995원은 추계소득금액의 488%나 되는 점등으로 보아 비치 기장한 장부 등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 사업장의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건설업 부분만이라도 추계결정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쟁점②금액의 경우도 신고매출금액 대비 23%이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62%나 되는 등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장의 소득금액 또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의 1996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982,331,922원이며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사업장의 1997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900,411,141원이며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6,348,723원에 쟁점①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을 220,745,995원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2,961,654원에 쟁점②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을 191,338,195원으로 결정하여 1996 및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①금액이 실내장식공사(건설업)에 대한 것으로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도매업과는 별개의 업종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도매업에 한하여 신고하였고 건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거나 건설업 부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의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조사 결정 방법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소득46011-2706, 1998.9.23 같은 뜻) ○○○사업장의 건설업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고 도매업 부분은 실지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6 및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매출원가 등 제 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쟁점① 및 ②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밝혀진 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받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여야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할 것이며(국심91서2672, 1992.3.12 등 다수 같은 뜻), (나)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부외(簿外)필요경비가 있음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①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4.6%이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88%나 되며 쟁점②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3%이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462%나 되는 점등의 사정만을 들어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그를 전제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사실을 적출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신의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원한다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95누2241, 1995.8.22 같은 뜻)쟁점금액들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사업장의 경우 1996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은 982,331,922원으로, 쟁점①금액이 매출누락되었으며, ○○○사업장의 경우 1997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은 900,411,141원으로 쟁점②금액이 매출누락되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거니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으로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6,348,723원에 쟁점①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1996과세기간 소득금액을 220,745,995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으로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2,961,654원에 쟁점②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1997과세기간 소득금액을 191,338,195원으로 결정하여 이건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들을 필요경비산입없이 전액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면 추계소득대비 5배 내지 6배나 많아지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 현행 소득세법(제80조제3항)과 국세기본법(제16조)간에 상호 보충·반복되는 규정을 두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근거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한 근거과세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거니와 (나) 위 소득세법 등에서 천명된 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추계조사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내지 제144조 제3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할지라도 조세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인 질문조사권에 근거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지조사에 의한 경우보다 개인(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결정·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 제1부 95누2241, 1995.8.22 등 다수 같은 뜻).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에 의한 과세제도를 예외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기본취지 중의 하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 등(직접자료)에 의하여 순자산증감에 따른 진실의 소득금액(실액)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도 과세를 포기할 수 없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달리 기타의 적당한 자료(간접자료)를 구하여 이를 근거로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정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하겠다. (라) 청구인의 경우 1996과세기간 및 1997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쟁점①②금액을 각 해당사업장에서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달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마)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실지조사(음성소득탈루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 것)을 수정(경정)한 이건 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금액들에 대응하는 실지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 제시함이 없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추계에 의한 과세의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된 사정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바) 부대적인 판단사항으로 쟁점①금액이 체인가맹대리점의 개업준비물 및 시설공사대금으로 주업종과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일부추계를 주장한데 대하여 보면 동일사업장 내에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조사결정방법을 달리 하는 것은 위 소득세법 규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실액과세원칙에 비추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소득세법 기본통칙 80-1 등 같은 뜻)이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쟁점①금액은 체인가맹대리점의 실내장식공사대금에 대한 매출누락분이고 그 실내장식 공사관계는 ○○○시 ○○○구 ○○○동 ○○○ 거주의 청구외 ○○○와 공사도급계약을 1995.12.15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10%만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 하여 쟁점①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74,957,544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과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그 실지소득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청구인의 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동인 명의로 변경과세하여 줄 것을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 검토한다. (가) 공사원가 인정여부에 대하여
1. 쟁점①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도급계약자인 청구외 ○○○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예건구(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이었음)를 1983.2.25 개업하여 1989.12.31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 이건 심판일까지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로서 그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납세관리상 공사계약이나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체결하거나 구입할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유무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할 대상사업자라 할 것임에도 이 장기도급에 관한 계약서(청구인과 청구외 ○○○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기간이 1996.1.1∼1998.12.31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그 거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인가맹대리점과의 실내장식공사계약서나 기타 대금수수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거니와 도급계약서의 경우도 그 간 수차례의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번에 제출한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원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또한 쟁점①금액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상당부분이 냅킨 등 소모품과 포크 등 주방집기 등의 판매대금 누락분으로서 제3자(외부의 다른 사업자 등)에 의한 실내장식공사와는 관련이 없이 체인가맹점에 대한 개업준비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납세의무자 변경여부에 대하여 이 건 음성탈루소득 조사시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청구인 본인 스스로 자신의 매출누락금액임을 확인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실지소득자가 청구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나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