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어촌특별세법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797 선고일 2000.04.20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97(2000. 4.20) 燦狙鉗�갸�4,47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1970.12.23 취득한 경상북도 경주시 ○○○동 ○○○ 전 295㎡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환지예정지조서상 50블럭5롯트의 권리면적 대지 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 답 1,864㎡중 환지예정지조서상 50블럭4롯트의 권리면적 317㎡(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를 합하여 체비지인 1블럭6롯트의 같은동 ○○○ 대지 554㎡(환지설명서상 권리면적 317㎡로 기재 됨, 이하 "환지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환지설명서에 금전청산으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1999.2.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47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 등 4필지(4,152㎡)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은동 ○○○(환지토지)등 7필지 대지 2,121.1㎡로 환지처분되어 환지청산금 4,379,980원을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환지설명서상에 "금전청산"으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지로는 쟁점토지와 환지전토지의 권리면적(553㎡)이 환지처분전에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환지토지(554㎡)로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과다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환지설명서상 금전청산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환지토지중에서 쟁점토지 권리면적만을 따로 분리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의 경우 권리면적을 환지청산금으로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바(같은 뜻, 재일46014-828, 89.12.21), 첨부된 환지지정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개별필지의 환지면적이 감소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주체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환지면적의 증감 청산과정은 환지조서상의 개별단위별로 환지면적 증감을 계산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환지면적 증감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환지조서상 개별단위별로 환지처분후 환지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환지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쟁점토지의 환지설명서상 금전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권리면적 236㎡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를 유상 양도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4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제1항에서 법 제4조 제4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 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에서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 한다)·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등 4필지 4,152㎡는 1993.6.22자 환지예정지조서에 의하면 전체 권리면적 2,098.7㎡에 대하여 50블럭5롯트등 8개필지 2,112.7㎡로 환지예정되어 있었으나, 1995.6.22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청구인에게 환지처분을 확정 통보한 환지설명서상에는 아래표와 같이 환지처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7.20 환지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고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지청산금 4,379,980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당 초 환지예정지 조서상(1993.6.22) 환지처분(환지설명서상, 1995.6.22) 지번 면적 구역 권리면적 환지 증감 지번 권리 면적 환지 청 산 면적 징수금액

○○○ 295 50B5L 236(쟁점토지) 250 14

• 236 금전 청산 △236 △73,615,716

○○○ 1,864 50B4L 317(환지전 토지) 317

• ○○○ 317 554(환지토지) 237 73,927,647 50B7L 257.9 257.9

• ○○○ 257.9 260.3 2.4 768,897 49B2L 339.7 339.8 0.1

○○○ 339.7 339.4 △0.3 △68,961 소계 914.6 914.7 0.1 소계 914.6 1,153.7 239.1 74,627,583

○○○ 1,656 503L 352.5 352.5

• ○○○ 352.5 364 11.5 3,652,338 49B1L 150.7 150.7

• ○○○ 150.7 150.4 △0.3 △87,933 50B8L 269.6 269.6

• ○○○ 269.6 270.1 0.5 125,476 소계 772.8 772.8

• 소계 772.8 784.5 11.7 3,689,931

○○○ 337 49B3L 175.3 175.2 △0.1

○○○ 175.3 173.9 △1.4 △321,818 계 4,152 2,098.7 2112.7 14.0 2,098.7 2,112.1 13.4 4,379,980

(2) 쟁점(1) 쟁점토지의 권리면적 236㎡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환지설명서에 금전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환지면적의 증감 청산과정은 환지조서상의 개별 단위별로 환지면적 증감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1993.6.22자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환지예정지조서 및 환지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권리면적 236㎡는 50블럭5롯트 구역으로, 환지전토지의 권리면적 317㎡는 50블럭4롯트 구역으로 환지예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4.6.20자 환지설계도면의 여백에 1994.6.20 기재한 내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자와 조합장 및 청구인 등이 참석하여 쟁점토지의 권리면적을 같은 구역내의 체비지인 1블럭6롯트의 같은 권리면적으로 환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0.1.15자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와 당원에서 ○○○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동 조합에서 실무적으로 환지청산금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지설명서상 금전청산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실지는 환지처분이전인 1994.6.20에 쟁점토지와 환지전토지를 환지토지로 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권리면적보다 환지받은 면적이 오히려 더 많아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1995.8.25자 경주○○○우체국의 무통장예입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환지청산금 4,379,980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환지처분'이 분할·합병·교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전에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전의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의 증감부분이 금전의 정산이나 대가의 수수없이 단순한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산46014-1029, 1997.4.29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권리면적에 대하여 사실상 환지청산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1995.6.22 환지처분하기 이전인 1994.6.20에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쟁점토지와 환지전토지를 합하여 환지토지 면적으로 환지처분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환지와 관련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주장이 받아 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