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765 선고일 2000.02.15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개설된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가맹시 실명확인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65(2000. 2.15) 퓐�사업자 등록이 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혼수용품 소매업종인 ○○○ 혼수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의 신용카드매출액중 1995. 제1기분 25,827,272원, 1995. 제2기분 174,491,818원, 합계 200,319,0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은 1999.3.23 청구인에게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1,036,400원, 1995.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94,0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철공소 선반공, ○○○시장 식기상회 점원 등으로 취업하였다가 1991.12.22 ㅇㅇㅇ시 ○○○동 ○○○에서 ○○○통상이라는 금속제 식기 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1995.12.31 폐업하고, 1997년부터는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95년 4월경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주인인 청구외 ○○○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 등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를 도용 당하였음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1995.4.26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며, ○○○은행 ○○○동 지점과 ○○○중앙회 ○○○ 지점에서 예금통장을 개설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에 의거 실명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카드 및 ○○○신용카드 가맹점)시 관련 은행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1991.12.22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금속제 식기 소매업을 개업하여 1995.12.31 폐업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사실을 조회한 결과 1990.1.1 이후 재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외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신청된 경위나 예금통장 개설시 실명 확인하여 준 경위 및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신청 경위 등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나 예금통장 개설시 금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한 사실, 쟁점사업장의 취급품목(금속제 식기)과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통상취급품목(주방용 식기)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개정 전) 제21조【경정】①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4.26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혼수용품 소매업종을 "○○○ 혼수방"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1995.4.20 개업하여 1995.9.26 폐업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처분청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고,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국심95서516, 1995.5.20 같은 뜻),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등이 누군가에 의하여 허위로 신청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1995.4월경에 주민등록증을 분실 하였는 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1995.4.28 ○○○은행 ○○○동지점의 예금통장과 1995.6.21 ○○○중앙회 ○○○지점의 예금통장에 대하여 실명을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필적이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제 3자가 청구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주장이나, 1998.12.7 ○○○은행 ○○○동지점장과 1998.12.9 ○○○중앙회 ○○○ 지점장이 예금통장 개설당시 실명을 확인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1999.7.21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자인 청구외 ○○○의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재를 위하여 ○○○은행 ○○○동지점과 ○○○은행 ○○○동지점 등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가맹점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보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의 쟁점사업장 약도가 ○○○의상실과 같은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번지의 실제 건물이 점포가 아니라 일반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약도가 잘 못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에는 동 회사 행원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이 혼수용품 중 주방용 식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정상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의 청구외 ○○○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요청을 받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당시 입주하려는 쟁점사업장에는 前세입자가 이전하지 아니 하여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주택에 설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위 청구외 ○○○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없어서 여자분과 함께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同人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의 문답서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계약을 청구인과 직접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된 위 금융기관에서의 확인 사실과 청구외 ○○○의 문답서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