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개설된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가맹시 실명확인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개설된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가맹시 실명확인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65(2000. 2.15) 퓐�사업자 등록이 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혼수용품 소매업종인 ○○○ 혼수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의 신용카드매출액중 1995. 제1기분 25,827,272원, 1995. 제2기분 174,491,818원, 합계 200,319,0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은 1999.3.23 청구인에게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1,036,400원, 1995.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94,09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4.26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혼수용품 소매업종을 "○○○ 혼수방"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1995.4.20 개업하여 1995.9.26 폐업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처분청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고,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국심95서516, 1995.5.20 같은 뜻),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등이 누군가에 의하여 허위로 신청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에는 동 회사 행원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이 혼수용품 중 주방용 식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정상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의 청구외 ○○○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요청을 받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당시 입주하려는 쟁점사업장에는 前세입자가 이전하지 아니 하여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주택에 설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은 위 청구외 ○○○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없어서 여자분과 함께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同人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의 문답서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계약을 청구인과 직접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된 위 금융기관에서의 확인 사실과 청구외 ○○○의 문답서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