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63(1999.11.29) 1993.2.16 취득한 대구광역시 ㅇㅇ면 ○○○리 ○○○ 소재 답 2,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8 양도하고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2.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8,31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