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763 선고일 1999.11.29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63(1999.11.29) 1993.2.16 취득한 대구광역시 ㅇㅇ면 ○○○리 ○○○ 소재 답 2,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8 양도하고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2.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8,31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내에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689㎡와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답 1,577㎡ 및 같은곳 ○○○ 답 730㎡(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이 농지원부, 농업용수 사용료 영수증과 영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8.20부터 대구광역시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축산업 관련 서비스 업종인 ○○○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새로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②항과 제③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 제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32.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8.28 양도한 청구인은 1996.10.25 대구광역시 ㅇㅇ면 ○○○리 ○○○ 소재 전 1,689㎡를 취득하였고 1997.7.25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답 1,577㎡와 같은곳 ○○○ 소재 답 730㎡을 취득하였음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새로운 토지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1992.4.30부터 경상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거주하면서 가축수정사로서 1993.8.20부터 ○○○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농지원부 및 국세청의 소득자료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농지는 행정구역상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내에 위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은 가축인공수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농지위원등 주민확인서(○○○등 2인)와 농업용수사용 영수증(확인자: 농업용수관리인 ○○○)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1993.8.20부터 대구광역시 ㅇㅇ면 ○○○리 ○○○에서 가축 수정사로서 ○○○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고, 새로 취득한 토지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사적인 주민확인서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새로운 토지 또한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