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753 선고일 2000.02.26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차용금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53(2000. 2.25)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다세대주택 지층1호 대지 33.45㎡, 건물 49.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10.29 청구외 ○○○(청구인의 외삼촌)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1,480,6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 고지세액은 1999.6.25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2,840,24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7 이의신청 및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외삼촌인 ○○○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되어 청구인이 변제하였는 바, 외삼촌 ○○○는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택을 56,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 3천만원과 본인이 전세입자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른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제외한 정산금 6백만원만 받기로 하여 청구인이 1997.8.12 동 정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의 무지와 법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시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증여등기된 것일 뿐, 쟁점주택의 이전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에게 빌려준 3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종전 소유자 ○○○는 청구인으로부터 1천만원, 청구인의 어머니 ○○○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였다 하나 ○○○가 동 금액을 차입하였다고 볼 거증도 없으며, 청구외 ○○○가 증여로 등기한 것을 무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납득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법무사의 착오로도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청구외 ○○○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1997.7.29 청구인이 계약인수 한 ○○○의 ○○○채무 7,800,000원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고 친족공제액인 5,000,000원도 증여재산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차용금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2)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부담채무의 공제는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2.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외삼촌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6.10.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4.6.24 ○○○협동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을, 청구인의 모친 ○○○는 1996.2.13 ○○○중앙회 ○○○지점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 ○○○가 쟁점주택으로 채무를 대물 변제한 것임에도 쟁점주택의 공부상 등기원인에 터잡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외삼촌 ○○○에게 1994.6.4 청구인으로부터 1천만원, 1996.2.13 청구인의 모 ○○○로부터 2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대출금통장과 차용증 2매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가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위 대출금통장에 의해 확인되고 위 차용증에는 차용인 ○○○가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본인(○○○)이 1996.10.13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3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조카인 ○○○(청구인)에게 본인이 전세입주자가 되는 조건으로 양도해가 줄 것을 부탁하여 쟁점주택을 56,000,000원으로 평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차용금 대물변제 3천만원과 본인이 전세입주자로 전환함에 따른 전세금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백만원은 정산금으로 하여 받기로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는 쟁점주택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 외조카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쟁점주택에 다시 세를 들어 산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외삼촌 ○○○가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인데 법률상 무지 등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므로 이는 차용금의 대물변제에 기인한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거래행위에 대하여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