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된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청구인은 무상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양도소득세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음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청구인은 무상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양도소득세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44(1999.10. 8) 은 청구외 ○○○과 1987.4.18 ○○○도 ○○○시 ○○○동 ○○○ 전 1,697㎡를 공동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이를 1995.9.5 ○○○이 경영하는 ○○○섬유주식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담보제공함으로써 근정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섬유주식회사의 채무 미상환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1998.4.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인 위 토지중 2분지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8.4.28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하여 1999.3.3 양도소득세 17,796,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