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구-1744 선고일 1999.10.08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청구인은 무상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양도소득세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44(1999.10. 8) 은 청구외 ○○○과 1987.4.18 ○○○도 ○○○시 ○○○동 ○○○ 전 1,697㎡를 공동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이를 1995.9.5 ○○○이 경영하는 ○○○섬유주식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담보제공함으로써 근정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섬유주식회사의 채무 미상환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1998.4.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인 위 토지중 2분지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8.4.28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다하여 1999.3.3 양도소득세 17,796,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타인인 청구외 ○○○섬유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행방불명 및 무재산으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설사,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방식으로 양도되어 청구인이 자산양도가액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상권을 행사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의 개별사유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납세의무성립에는 장애가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타인 채무액의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경매처분절차에 의하여 타인인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의 행방불명 및 무재산으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청구인은 물상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국심 84서1804, 1984.12.27 같은 뜻임),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담보권자에게 당해 물권의 양도가액이 교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85누968, 1986.3.2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